민주당,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유지 결정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구제조항 수정해 절충
2022-08-17 김상환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내 논란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민주 비대위는 당헌 제80조 3항을 ‘1항에도 불구하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기존 조항은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의결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절충안이다.
신 대변인은 “억울하게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당무위원회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원회에 상정되고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상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