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사태 결정문 등 신속한 공개와 국회내 조사 소위 설치해야”
민주 이용우 의원 등, “관련된 모든 자료,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야”
지난 8월 31일,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즉 ISDS사건의 최종결과가 나왔다.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한국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미화 2억 165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론스타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번복해 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정치인들과 대중들의 비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격인하를 달성할 때까지 승인심사를 보류해 금융당국의 규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재결과를 취소신청을 통해 뒤집지 못한다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국민혈세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강병원, 김한규, 민병덕, 박용진, 박재호, 소병철, 양정숙, 오기형, 윤영덕, 황운하 의원과 지난 2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조사 소위원회 설치와 결정문의 조곡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런 거액을 국민 혈세로 지급하려면 국민은 알아야 한다”며 “중재판정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론스타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이번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론스타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가칭 ‘론스타사태 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당해 소위원회는 론스타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중재판정부의 판정문과 더불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 언론에 의하면, 론스타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 소식도 전해졌다” 면서 “론스타 조사위원에 구성에 앞서 결정문부터 신속히 공개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