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의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 

2022-10-11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2022년 10원 11일,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지난주 국회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신원식 의원 등 115인)’등 총 44건 의안이 접수됐다.

그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7일, 정부 발의) 등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개정안(7일, 주호영 의원 등 115인 발의)

7일 주호영 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했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다.

주요내용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체계적ㆍ종합적 수립ㆍ시행 위한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안 제30조제3항)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 강화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ㆍ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안 제38조제1항 및 안 제38조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안 제45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7일, 정부 발의)

7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공동활용에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해양수산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을 ‘신기술적용 제품ㆍ시설’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수산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1조제3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제도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외교법 개정안(7일, 박정 의원 등 11인 발의)

올해는 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시행 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지금까지 수행한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후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환류 체계를 강화해 성과관리 및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7일 박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외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외교가 보다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7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ICT 역량과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7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보건의료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 정립,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 규정(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ㆍ관이 협업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법률로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돌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국민이 자신에 대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자기 주도적으로 공유ㆍ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송요구권 도입 및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ㆍ기술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안 제9조,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데이터 표준ㆍ품질관리, 연구개발 촉진, 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규정(안 제12조,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등을 담았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6일, 정부 발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코자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6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관해 전에 압수ㆍ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지방법원판사가 후에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6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 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지방법원판사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201조제3항).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항만안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에서 故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항만하역 재해 통계에 정작 故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故 이선호 씨의 사례 외에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항만하역 재해 통계가 항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6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유지ㆍ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항만안전사고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해서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3항 및 제6조의2 신설 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관련법 개정(5일, 우원식 의원 등 20인 발의)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이에  5일, 우원식 의원 등 20인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서울 외 고등법원 소재지 또는 지리적으로 고등법원 관할구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산, 광주, 세종, 대구,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에 걸쳐 균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5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거짓 등으로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이전ㆍ폐업 등의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 및 말소할 근거가 없어 전통시장 현장과 다른 정보가 누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시장 1401개 중 시장의 총영업점포 수와 노점 수의 합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은 시장이 380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5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 이전 및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받아 사업자의 이전 및 폐업 등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을 말소하도록 했다(안 제26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4일, 김병욱 의원 등 24인 발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협회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ㆍ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해서 내부의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다단해져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신속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4일, 김병욱 의원 등 24인 발의한 개정안은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규정을 신설했다(안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5조 등).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4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항공 관계 법령이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내용이 규정돼 새로운 산업인 도심항공교통과 그 기체,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와 관리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련 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도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4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9조) △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ㆍ운영(안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해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및 특례 마련(안 제13조, 제14조,제17조,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 지정(안 제15조)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안 제18조 및 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20조) △시범운용지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안 제23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24조)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위한 지원(안 제29조 및 제30조) 등을 담고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 지원 합계 관할 구역 인구는 8,749,591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 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고, 관할 구역 내에 다수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 12. 기준 수원지방법원의 도산관련사건(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면책사건)의 접수 건수 합계는 27,69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해당한다. 

이에 4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수원시에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해 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시ㆍ이천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광주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여주시ㆍ양평군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관련 법 개정(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전염병,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상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2022. 6. 기준) 및 개별 사업체 수(2020. 12. 기준)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부산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의 경우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부산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11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4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는 검사품질 관리 및 역량 향상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도점검 활용 등 역량평가 결과의 활용이 어렵고, 민간검사소의 컨설팅 참여가 저조하여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비해 민간검사소의 검사 부적합률이 여전히 낮고 부실검사 업체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민간검사소 검사품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지자체의 정기적인 점검 및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실검사를 예방하거나 검사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4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및 컨설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업자에게는 지도상담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거나, 중대한 결함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하며, 정당한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3 신설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 4일, 최혜영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국민연금법령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월평균금액이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외국 공공기관 등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급여가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4일,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한 개정안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61조제3항 신설,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 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4일, 김영배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이 다변화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와 변경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4일, 김영배 의원 등 11인 발의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원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고, 지방의회에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설치(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원 중에 지명하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부회의를 두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견제ㆍ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과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구ㆍ정원 및 예산편성에 대해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 제출(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되, 주민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과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 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이 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및 적용일(주민투표일에 임기 중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을 말함)을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법 개정안(4일, 유정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이나 그 밖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이와 더불어 인터넷 사이트의 불법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여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불법복제물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IP주소를 두고 있는 사례가 많아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로는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4일, 유정주 의원 등 12인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그 복제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다(안 제124조 및 133조의2 등).

정당법 개정안 및 관련법 개정(4일, 이상민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 요건으로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한 5개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에는 1,000명 이상의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시도당 등록 요건으로 물리적 사무소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는바, 현행 정당법상 중앙당과 법정 시도당, 법정 당원 수, 사무소 구비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임. 특히 물리적 사무소는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하게 하고, 오늘날 디지털 기술 문명에 따른 소통과 교류 등 방식의 진화 발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법상 위와 같은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를 혁파함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손쉽게 함으로써 정당 사이에 고품질 정치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한국 정치의 품질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정치적 소비자인 유권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지역 정당의 출현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늘날 디지털 기술문명에 바탕을 둔 소통 교류 등 방식의 진화 발전을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의 결성도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했다.

이에 4일, 이상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소정당의 설립이 쉽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해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온라인 정당의 정의와 조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 했다.(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이 법률안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신현영 의원 등 22인)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현장조사차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들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고 연락처도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후 세 모녀는 연락두절로 기록되며 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고, 건보료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소재지 파악 및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도 되지 않았다.

이에 4일, 신현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국회법 개정안 및 관련법 개정(4일, 이상민 의원 등 21인 발의) 

현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또한 2022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적으로 514명이나 되는데, 이러한 무투표 당선은 양당정치의 문제점으로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제3, 4당 후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러한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 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현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한 제도임에도 과도하게 주체적 지위를 독점하고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하여 현 정치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4일, 이상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1항).

한편, 이 법률안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잘의한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41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강기윤 의원 등14인 발의)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보장기관으로의 신청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4일, 강기윤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