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식약처 허가

2023-03-13     김세헌 기자

동아에스티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다파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슈가다파정은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해효소(DPP-4)를 저해하는 치료제와 콩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합친 복합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7월 식약처에 슈가다파정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슈가다파정을 비급여로 발매한 후 병용 급여 확대 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