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20만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 등 13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현행 8세 미만⟶13세 미만, 매월 10만원⟶20만원 상향, 2세 미만 50만원⟶ 매월 80만원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5건의 제·개정 법률안 소개

2023-04-10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2023. 4. 10.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133건 중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지난 4일 대통령의 재심의 요구(거부권 행사)와 720만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 등 130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경계선지능인[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720만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인자에 대해 구직자에게 임금수준 등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ㆍ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증가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다른 개정안은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건실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해당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했다.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의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는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보증금미반환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일 회계연도 이내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준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형법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지난 6일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해서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되, 위원회 소속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금, 증권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국세의 경우에는 1%이내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고 2022년도 기준으로 총 1,651억원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된 상황이다. 이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고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금액을 납부대행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서 미부과된 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홍성국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계약체결 형태의 하나로 단가계약을 두어 일정기간 계속해 반복적으로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이 필요할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 등에 대해 미리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발생 시에 별도의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업무 등에 있어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수요가 겹치는 등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낙찰자로는 필요한 수요량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단가계약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해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서 자진신고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단가계약을 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가계약의 목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지방 근무 기피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과대학ㆍ병원에서 퇴임ㆍ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해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9호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조응천 의원 등 11인 발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하 기초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회(혹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권한이 큰 현재의 정당공천제도에서는 후보자들이 지역 민심을 좇기보다 공천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관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당기호-가, 정당기호-나, 정당기호-다와 같이 표기하며, 정당이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해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정당기호 뒤에 붙은 가, 나, 다 기호와 이에 따른 게재순위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가’번을 부여받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현격히 높다. 실제로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제7회 지방선거까지 기초의원 후보 기호별 당선율은 기호 ‘가’가 80% 내외로, 40% 내외인 기호 ‘나’보다 훨씬 높았다.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정당에 의한 가, 나, 다 게재순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게재하는 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가도록 해서 선순위 기호에 배치된 이유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동일한 정당의 복수 후보자 사이에는 가, 나, 다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매 투표용지마다 게재순위를 순환배열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선거벽보 역시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도록 해서 공평성을 갖추고자 했다(안 제64조제13항 및 제150조제7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수진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령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선원직의 경우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해 최근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해수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 중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해 해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3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ㆍ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기록물의 하나로서, 또는 문화재의 한 종류로서 취급되어 왔을 뿐,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수집ㆍ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민간 기록문화는 개성 있는 문화창조의 원천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를 통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그 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 기록문화 정의(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 구성(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 구축(안 제8조) 및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 지정(안 제9조) △개인 또는 단체는 소유 기록물을 전담기관에 기탁 또는 기증 및 전담기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수집ㆍ보존을 위해 보유자에게 기탁 또는 기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추진,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등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병욱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 제8조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3월 현재, 시행령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외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우선받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8,500만원 이하, 그 외 7,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별ㆍ시기별 최대 70∼80%에 달하는 전세가율을 감안하고,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권리를 향상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ㆍ활용을 위해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에 새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2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영배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범죄는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의무자, 보호자에게 뇌전증 위장수법을 전수하며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나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병역법’상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ㆍ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ㆍ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8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3일, 허영 의원 등 57인 발의)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및 제8조) △경계선지능인 신청 및 특별자치시장 등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안 제9조 및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0조 및 제21조)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2조) 등을 담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며,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내연기관 등 동력발생장치 또는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 전자적 장비와 그 주변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용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가 희생되는 교통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경사가 급한 이면도로로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신호등, 인도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오래전부터 사고위험이 예견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해서 개별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제조물들은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어 급발진 이외에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전문성과 객관성이 있는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분쟁 조정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의 결함을 분석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자동차 급발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이지만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사고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에 있어서도 표준화가 돼있지 않아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독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로 하여금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등).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출석정지 30일에 비회기 기간이 상당부분 포함되면서 실제 징계 기간이 나흘뿐인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징계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폐회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감액지급하도록 하여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0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채용광고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에 다수 구인자가 구직자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인 소정근로시간ㆍ임금수준을 채용광고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장 평균임금 등의 형태로 기재해 실제 채용대상 직종ㆍ직급ㆍ연차에 지급되는 임금수준과는 격차가 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의 2022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18.8개월로,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을 지급받는 비중이 36.6%에 달해 짧은 근속기간의 주요 원인이 근로조건의 불만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에 대해 구직자에게 임금수준 등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홍석준 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규모는 여전히 매우 적은 실정으로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2022년 기준 외국인유학생 중 1만명에 가까운 7.13%가 불법체류자로 집계됐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영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한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ㆍ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해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ㆍ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ㆍ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형동 의원 등 21인 발의) 

그간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으며, 이러한 법적 보호를 통해 노동조합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한 관행들로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불투명한 회계로 인해서 투명하고 자주적인 노조 운영과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조 가입.탈퇴 강요, 소수노동조합 차별 등 산업현장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와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금지(안 제27조의2제1항.제2항 등)해서 현장 노사관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회계감사원의 자격, 선출절차 등을 정하고(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약, 결산보고서 등을 운영공시(안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하도록 해서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최형두 의원 등 12인 발의)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의 확대를 핵심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에 더해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이른바 ‘관계인구’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으며, 폭넓은 관계인구의 저변은 농산어촌 활성화는 물론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인구’의 개념을 추가하고, 생활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 예방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히고 싶어도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고향 주택(이하 ‘농어촌주택 등’이라 함)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이나, 특정 기초자치단체 즉 농산어촌에 국한해 주택 취득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지역소멸’을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 발전-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유인할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서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를 예외로 하자는 의견이다.

만약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하면 투기 억제 장치는 마련된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귀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실재하는 의료격차와 문화격차 등이 실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이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의료와 문화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할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귀향이나 귀촌의 개념에 장기 또는 계절적 이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근로 및 거주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위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체류하는 ‘관계인구’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므로, 해당 체류자가 지방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서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4).

한편, 이 법률안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히고 싶어도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한 주택 또는 지방에 위치한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그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분류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 발전-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해서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8조 및 제9조).

한편, 이 법률안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범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은 화재 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보다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제13항 및 제16조제1항제2호 신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파동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장ㆍ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에 대해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ㆍ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용업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이른바 비축물자 전매행위를 통해 차익을 얻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업체의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5조 신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다른 위원과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정무직으로 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2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는 군인이 휴가 등을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ㆍ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2015. 1. 1.)됐다.

그런데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사기진작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동 제도를 재도입(2015. 9. 25.)했으나, 여전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 법률에서 전자파의 장해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 검증ㆍ시험해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행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에서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21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 취소와 해당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다.

적합성평가 취소는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정부(국립전파연구원)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됐음에도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한-미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처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어, 기자재의 수거 및 취소된 기자재의 중고거래 금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다. 또한,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을 도입하는 한편, 부처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적합성평가 면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위조성적서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했다(안 제58조의3, 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신설, 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제69조, 안 제58조의8 및 제69조, 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안 제73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1987년 개정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된 바,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법은 피해자 등의 진술권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단계나 공판준비절차 등 다른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형사소송규칙’이 아닌 현행법에 서면제출방식이나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진술기회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또한, 수사 실무에서 작성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해 그 범위 및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법률에 명확히 구현하고자 했다(안 제221조의6 및 제294조의5부터 제294조의8까지 신설).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3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임대차인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일명 깡통전세주택)의 급증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임차인은 주거불안정과 경제적 곤궁,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사회경제활동의 마비,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 등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현재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 및 보전받는 것이 피해 임차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의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는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보증금미반환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적용대상 및 제외사항(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임차인이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 피해신고 및 국토부 또는 지자체는 관련 조사를 즉시 시행 등(안 제5조, 제6조) △보증금반환채권 및 보증금 미반환 주택의 매입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시행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해 설립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 등을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 및 위탁(안 제8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신청 등(안 제9조, 제11조) △국토교통부에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안 제12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사업시행자 권리 등(안 제13안, 안 제16조, 안 제17조, 제19조) △임차인의 채권 매각금액이 임대보증금보다 작은 경우 저리의 융자 지원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안 제18조) △ 보증금채권 및 보증금미반환주택의 매입을 위한 예산 공공매입임대주택 지원수준으로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안 제20조)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안 제21조, 제22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되어 피해확인을 받은 임대차계약에도 소급적용(부칙 제1조, 제2조) 등이 담겼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해서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돼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안 제6조 및 제7조의2, 안 제8조, 안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11조의2, 안 제17조, 안 제35조, 안 제37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기업 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현행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 또한 문화적ㆍ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증가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해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로, 현재 강원도 원주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나주, 울산, 진천.음성, 전주.완주. 김천. 진주, 서귀포 10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일부 혁신도시의 경우 소재 지역 내 여자 또는 남자 고등학교만 있고 남녀공학은 설립돼 있지가 않아 특정 성별의 학생은 먼 거리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혁신도시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해서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2023년 예정된 대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이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업재해’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을 ‘어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해서 피해 어민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해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조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기동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그 보좌직원 또는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그 침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인권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인권센터 등 국회사무처의 인권침해 조사ㆍ예방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보조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 인권보호 증진에 일조하고, 피해자인 보좌직원 등이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현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사과ㆍ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과ㆍ배 과수산업의 보호 및 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작년 기준 148개 묘목업체에서 사과ㆍ배 묘목 약 456만 주를 생산해서 전국의 사과ㆍ배 재배농가에 판매ㆍ유통하고 있는 만큼 묘목을 통한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묘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종자ㆍ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1항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IMF 위기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획일적인 회생ㆍ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재임중이던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지난 20여년간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023년 10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나빠지자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기업의 파산신청 건수도 대폭 늘어나는 등 대규모 기업부실을 예고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이 기업의 재도약 지원 시스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했고,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도 2019년 201곳을 기록한 뒤 2021년 157곳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83곳으로 전년대비 26개사가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회생신청 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등을 통해 최대한 버티다가 곧바로 파산으로 직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2023년 9월말 상환유예 종료가 예정돼 있는 현 상황에서 다수의 부실징후기업이 일시에 파산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워크아웃을 통한 재도약 지원제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하이닉스, 동부제철 등 기촉법상 채권단 관리절차를 통한 다수의 기업정상화 사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법원회생절차의 약 3배 수준에 이른다는 실증분석 결과, 2022년 말 기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5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29곳, 82%를 차지하며 기촉법이 중소기업의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또한 워크아웃 진행 중 기업의 경우 금융채권만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상거래채권ㆍ채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 또는 경제 내 파급력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ㆍ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촉법의 적용시한을 2023년 10월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운용하고자 했다.

또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 내부의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 주고자 했다. 한편,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실제 적용이 불가능 할 정도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삭제함으로써 기업 재도약 가능성은 높이고 국민경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높이고자 했다(안 제34조 등).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학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이하 수목진료)하는 데 필요한 나무의사제도를 두고,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하 관리소장 등)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 즉 관리소장 등을 현행법에서 수목진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ㆍ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9제5항 신설 등).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 출시 또는 수입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하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사전규제함으로써 안전한 전파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5G 등 초연결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융ㆍ복합 신제품 출시 및 다품종 소량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ICT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적합성평가 제도는 시장 출시 지연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규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엄격한 사전규제 및 정부 주도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고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인 국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추진 및 국내 ICT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일부 기자재에 대하여는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 가능한 기관에 시험을 거쳐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ICT 신산업 지원 및 활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89조의3, 제90조 및 제92조 등).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원의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순직하거나 공무상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및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도 그 직무위험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최강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정공제회는 공제회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행ㆍ폭언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직군임에도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행법상 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지원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군인, 군무원 등을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한 자로 함으로써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7조제1항 신설).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해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역 후에도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3항 신설). 또한,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및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4항 신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송갑석 의원 등 20인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26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책임감 있게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해서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우선, 현행법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 활동이 최종 종료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돼 있어 해당 업무 수행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원이 없는 상태가 돼서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와 결정을 담당한 위원이 종합보고서 작성과 보고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종합보고서 작성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가 조정되면 이와 연관되는 조항을 함께 정비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요청 조치 등 위원회의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 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 제한하여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등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해 각 시ㆍ도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용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즉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3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안이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협력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를 법률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공동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대표발의의원이 속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대표발의의원과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일부 발의의원들의 경우 해당 법률안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도록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서 법률안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및 정당 간 협치의 정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79조제4항 신설 등).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환경평가 업무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연 평균 평가 건수도 약 20건에서 1천여 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만으로는 증가하는 평가업무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황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징계 처리를 하더라도 불문, 견책 등으로 그 수위가 상당히 약한 실정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수사기관에 고발 등 고유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2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부부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움직임 속에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특례가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6조의3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도 허용 결과 국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년 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누적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에 달하는 등 비대면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은 상태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노인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재하려는 정책적 기류가 형성돼 신장된 국민의 의료권익을 되려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

화성시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91만 814명에 외국인 5만 79명을 더하면 총 인구가 96만 893명으로, 2023년 말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도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51만 2,912명에 외국인 5만 8,224명을 더하면 총 인구가 57만 1,13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2 및 별표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이를 소위 ‘필수품목’이라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들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필수품목 외의 물품들도 엄격한 품질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필수품목과 유사하게 구입을 강제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필수품목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의 품목까지도 사실상 가맹본부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기능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4호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홍정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개발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유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디젤 등 석유대체연료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석유대체연료에 포함시키고, 석유대체연료의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에 투입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

한편, 이 법률안은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홍정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석유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과 유사하면서 기존 내연기관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연료로 정의하고, 해당 연료의 제조·수출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와 면제 근거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옥수수·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도입·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EU는 2025년부터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연료를 수입·사용·개발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자와 개발·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37조, 제37조의2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강득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안전교육은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나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대처 등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0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민병덕 의원 등 16인 발의)

‘한국은행법’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에너지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의 수익 급증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에 개정안 은행은 동일 회계연도 이내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준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안 5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민병덕 의원 등 17인 발의)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해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사회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양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재난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수습이 필요하므로 재난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모든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ㆍ단체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했다(안 제29조의3 신설).

장애인가족 지원법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5인 발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장애 특성 및 성장 속도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및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안 제5조) △장애인가족 등록, 지원, 교육 등(안 제6조 및 제7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 13조) △장애인가족수당 등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안 제19조, 안 제20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안 제21조 및 제22조) 등이 담겼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구체적으로 허용된 자 중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3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구자근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해 재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시ㆍ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ㆍ교량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4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비목 설정 및 공개ㆍ열람 등으로 관리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과도한 관리비 부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부내역 공개 없이 세입자에게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 무력화, 임대차 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해 내역 공개 없는 관리비 부과와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박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 편의를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조승래 의원 등 22인 발의)

현행법상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우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사항(안 제5조제2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안 제6조제3항)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전략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함(안 제6조제4항)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장관급) 신설(안 제6조의3 신설)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의안번호 제21153호) 제2조제2항9호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의 하나로 실증특례 제도를 두어, 새로운 사업에 적용할 현행법령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그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검증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지정이 종료되는 1차, 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를 통한 법령 정비 현황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 횟수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특례 적용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법령 정비 계획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6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박광온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조부모ㆍ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ㆍ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당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10일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기간에 대한 예외사유를 두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는 등 긴급한 경우 휴가개시 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휴직의 신청기간을 원칙적으로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이전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의 최소분할기간을 휴가의 연간 최대기간인 10일로 단축해 실제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등).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홍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 재능기부도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에 명확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업무와 노후준비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참여 및 재능기부를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로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예정인 근로자들이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들의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안 제6조의2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6조제2항 후단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양도·수출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이 외국기업에 이전 또는 매각될 경우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성과 중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관한 현행 시행령 상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영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해서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해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남국 의원 등 18인 발의)

최근 정부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있어 민법상의 제3자변제안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외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측의 사과 없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안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가해기업을 대신해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정부안은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력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때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의 채무의 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변제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37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재난관리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의 재난안전관련 평가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법률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재난안전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및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ㆍ분석ㆍ검토하고 해당 법령 및 계획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3조의4 신설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민병덕 의원 등 16인 발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실적은 미진한 실정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확인하고 선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서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2, 제69조제4항 등).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일준 의원 등 15인 발의)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사업주체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 또는 수목원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의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안제4조제3호 등).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일준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해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됐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8조의2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경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연간수령하는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연금수령액을 상향하게 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을 1,400만원으로 상향해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2015년 동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선령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했던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ㆍ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률의 일몰기한이 도래해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ㆍ도선 업체의 선박은 운행을 멈추게 됐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관광 유람선 등의 운행 중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과 유ㆍ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안 제9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득구 의원 등 24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불복절차 진행 중에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제7항,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득구 의원 등 22인 발의)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사실상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용도를 변경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주차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해당 시설의 위치, 용도,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시장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1면당 약 4천만원에 달해 시장 상인회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노점상과 적치물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에 드는 비용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해 주차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신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득구 의원 등 26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및 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2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송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 및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처리가 주로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송ㆍ수신하더라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대량의 자료를 출력해 위원회를 방문해야 하는 등 각종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심판절차에서도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ㆍ관리ㆍ송달ㆍ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해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심판제를 도입해서 심의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98조의2 신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부 제출)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더위 또는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계층인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이므로, 해당 수급권자에게는 에너지이용권을 적극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매년 수만 가구가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했다(안 제1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 신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용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 집적의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친환경 산업단지와 관련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산업부분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해서 산업단지의 탄소감축 및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통해 전국 1,257개의 산업단지 중 10개(2021년 기준)만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신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며,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탄소저감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서 산업단지의 친환경ㆍ저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제5호, 제31조의2 및 제44조제3항 각각 신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한기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내부 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군사기밀의 누설이나 분실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국방부 훈령인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피조사자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 관계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의 분실ㆍ도난ㆍ누설 혐의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구속력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기밀 분실ㆍ누설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및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 강원 원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차구획을 선점할 목적으로 주차구획에 서 있다가 자동차 운전자의 진입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됐으나 현행법은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3 신설 등).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백종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 제9조(효의 달)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로 제정돼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10월을 효의 달로써 인식하고 있어야 하건만 공무원들조차 10월이 효의 달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이 알지 못하는 10월 효의 달 법률 제정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6월 보훈의 달이나, 5월 가정의 달, 10월 문화의 달은 1년에 한 번 집중적인 행사를 하면서 그 달의 뜻을 상기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효’라는 것은 늘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생활화 측면을 외면한 채로 단지 1년에 한번뿐인 10월 달만을 지정하여 효의 달로 정한 것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다(2002. 2. 1.부터 20년간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 민간단체 주도 범국민운동진행으로 국민적 정서와 국민 공감대 형성).

또한 10월 효의 달에는 수많은 기념일(국군의 날, 노인의 날, 개천절, 세계한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경찰의 날, 국제연합일 날, 교정의 날, 저축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는 달이다.

10월 2일 노인의 날 하루 동안에 ‘효’에 잠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11개 넘는 다른 기념일 행사와 겹쳐지는 10월 효의 달은 형식적인 효의 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효’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효의 날이 필요하다.

효의 달을 법률적으로 정한 이유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함인데도 10월 효의 달로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효의 날을 통해 인간성 회복, 출산장려, 자살률 증가 억제, 화목한 가족 단란한 가정 만들기,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켜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 이바지할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하다.

법률로 정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일, 매주는 힘들지만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정해 매월 1일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키워주신 그 고마운 분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회적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한다.

가정에서도 맞벌이 부모님들이 밥상머리 효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현실이고, 학교에서도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효 교육 자체가 힘들어서 법률로 정한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형식적 법률 10월 효의 달로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므로 효 생활화로써 자녀들 효 의식 고취가 실현 가능한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이 필요하다.

나를 있게 해주신 분, 나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분의 고마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 달이 시작되는 매월 1일을 맞이하자는 매월 1일 효 생각의 날을 국가에서 정해주면 부모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의 바른 인성이 우선시돼 바른 인간이 되고, 부모님 생각과 함께 경로효친을 행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며, 부모님의 고마움이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잘 보살피게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맞이한다면 함부로 내 몸이라고 내 멋대로 자살을 하지 않는 사회로 탈바꿈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매월 25일 반상회의 날처럼 의미를 부여한 매월 1일을 ‘효 생각의 날’로 정하고자 했다(안 제9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6일, 정부 제출)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주항공 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안 제5조)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안 제7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안 제8조 및 제9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안 제11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및 제13조) △재정 지원의 특례(안 제14조 및 제15조)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특례(안 제16조)

한편,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두관 의원 등 13인 발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시행)을 통해 신설됐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목적만을 규정할 뿐, 그 직무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인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1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학동물병원이나 대형동물병원, 민간 업체 두 곳에서 혈액 공급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이하 혈액공급동물)를 통해 동물 혈액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 혈액 관련 내용을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혈액공급동물에 대한 학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혈액공급동물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혈액공급동물을 줄여나가기 위해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병원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물의 혈액을 채혈ㆍ검사ㆍ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시ㆍ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로부터 혈액을 채혈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혈액을 제공하는 동물의 보호와 동물 혈액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2 신설, 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29조의4~6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어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자영어민 및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9조 및 제12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하수도시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최소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ㆍ총질소ㆍ총대장균군수 등의 보유정도에 따라 하수처리 공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활한 하수처리(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 구축한 하수분석 네트워크를 통해 하수도시설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검출 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제2급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가져오는 총대장균군수에 해당하며, 그 외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해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4항 신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6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22년 기준 누적, 특허청 발표)에 달하고 있다.

이를 분석ㆍ가공해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ㆍ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유망기술을 발굴ㆍ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ㆍ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해 ‘발명진흥법’ 등에 제한적으로만 일부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또는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ㆍ제공해서 과학(R&D)ㆍ산업ㆍ경제ㆍ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산업재산 정보 정의(안 제2조) △특허청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안 제5조)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1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안 제14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 이용 또는 관계 국가행정기관 제공 등(안 제15조)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시책 수립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등(안 제16조)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홍보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위한 사업 추진(안 제23조)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의무 부과(안 제27조) 등을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노웅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발전 속에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가 변화하는 계약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 등 다양한 직종의 계약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장기적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등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공정한 계약 환경 마련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실태조사 대상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의 보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제18조제3항 및 18조제4항 등).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산업재산권 정보’ 용어가 사용된 조항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수정했다(제6조제4호 및 제8조의2제2항제1호).

또한, 제2장제3절의 제목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하고,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했으며(제20조·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0조의8 삭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들 및 특허전략개발원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했다(제36조,37조 및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삭제)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및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거법령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4 신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일영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 등(이하 허가 등)을 받기 위해 실시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해 소요된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돼 있다.

그러나 현행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없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허가 등에 따른 연장 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순서를 정하고(안 제89조제3항 신설), 허가 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9조제4항 신설 등).

또한, 하나의 허가등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89조제5항 신설 등),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90조제7항 신설).

아울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ㆍ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안 제90조제8항 신설),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했다(안 제13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 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67조제4항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부에 따르면 임시교사(臨時校舍)의 형태로는 모듈러(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등이 있으며, 2022년 4월 1일 기준 전국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93개교에서 총 106개동의 임시교사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수요는 주로 노후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교실 수요 및 과밀학급 해소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모듈러 교실들의 평균 층수는 2층이고 평균 바닥면적은 570㎡로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4층 이상의 건물의 바닥면적 1,000㎡ 이상)는 없으며, 일부 모듈러 교실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많은 곳이 대형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시교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듈러 교실 등의 임시교사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및 제61조제1항제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한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제2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현행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업무특성 상 인력 집약적인 창작업무에 해당해 사업 기반을 인구과밀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 두고 창업·운영할 수밖에 없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하 콘텐츠제작업)은 창업 시 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건실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당 업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으로써 콘텐츠제작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등).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남국 의원 등 12인 발의)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돼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이러한 원격교육의 시행은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5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우리 법률은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정당과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넘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정당할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특히 각종 선거기간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유령당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유령당원 집단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돼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은 소수의 유령집단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개정안은 각종 선거의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당내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법’에 규정된 강제입당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지시ㆍ권유ㆍ요구 및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57조의2, 제57조의5 및 제23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는 가족친화제도에 해당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족친화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각종 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며 시민의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장려돼야 하는 것이므로, 정당의 활동과 정당 가입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돼야 하며 그 한계도 최소화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여러 정당과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넘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각급 선거기간이 되면 대규모의 유령당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 가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할 시.도당에서만 하도록 하고, 입당원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주민등록 확인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입당을 할 수 없게 했다(안 제23조제2항ㆍ제42조제3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을 위반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54조 및 제55조제1호ㆍ제2호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별로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는 해당 근거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나, 양육수당은 압류가 가능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영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잠정조치에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잠정조치로 추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영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추가해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7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유경준 의원 등 15인 발의)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마약 투약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외에도 이를 이용한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58조제2항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형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근거를 두어,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의 연간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가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해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은 10년간 유지되고 있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연금수령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해서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판결).

그런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배신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송금인과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된 금전의 보관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도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수취인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됐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반면, 유사한 행위태양으로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60조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마약 등의 유통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및 법률 제1915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5항제2호의5 신설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여 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10만여 명이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형사범을 검거하는 등 지역 치안 활동에 큰 역할 수행하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범죄 문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저밀도 지역의 범죄 등 경찰 활동의 핵심인 협력 치안 체제 확립에는 자율방범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며 범죄신고 번호 112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해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토석채취 제한규정을 두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에 대해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학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 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석을 채취할 때에는 심한 진동ㆍ소음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업 방해는 물론이고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학생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하위규정에서 학교 주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그 거리 제한 범위도 5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2천미터 이내의 산지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3제1항제6호 신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금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두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그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경제범죄 행위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 경력 유무도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자금세탁이나 금융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7조제3항제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성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도선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경우에만 해당 도선사의 신청에 의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가까워졌음에도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과거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력이 있고 신체적 능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숙련된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정년 문제로 인해 도선사 간의 견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신청의 요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정년에 이른 도선사의 명시적인 퇴직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도선사 개인의 생년월일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선사의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필수도선사의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와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해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사의 퇴직 시기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퇴직 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년 연장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선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7조).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7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지만, 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이용사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처해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중개사업자와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영세 이용사업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중개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비용 부담을 빼놓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개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손해 떠넘기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 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안 제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마련 등(안 제7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8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 10조)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단체소송제도(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38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9조)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