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175개 주요 법률안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188건 중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5건을 처리해서 현재 183건이 국회 계류 중이며, 이는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발전 촉구 결의안’ 및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 결의안 2건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등 181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다수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사실 여부 확인 조사를 지체 없이 이행토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행정쟁송의 결과 등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먹거리 기본법안’은 국가 전체의 먹거리 전략 및 정책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무총리가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서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명시하며,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기업 등이 생산ㆍ제공하는 물품도 포함해서 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다수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최근 반도체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토록 했으며,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매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현행 3배에서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해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했다.
다수의 ‘전기사업법 개정안’들은 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조치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는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릴 것을 의무화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확대하고자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의 인가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의 제정 목적에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고자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경제권ㆍ생활권 및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해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자대표단체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최저가격 이상으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의 양곡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서 쌀 가격 안정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형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건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7조의2제3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진성준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개선하고,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5항).
한편, 이 법률안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213호) 제2조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권성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제도와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사업자와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가필수선박 지정 제도나 항만운영협약 제도 외에 비상사태에 대비해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아닌 도선사의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선법’에 규정돼 있어 해당 규정을 현행 법률의 제정 목적과 부합하도록 현행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이 아닌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39조 각각 삭제, 안 제7조 단서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두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한다(2021년 기준).
이에 개정안은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5조 단서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답례품 품목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부족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흐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답례품 품목으로 올라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공하면 안 되는 답례품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탄희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근무 중 숨진 사건을 그 자체로 엄중하게 보고 중대재해 사건을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사건’으로 평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1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는 재량규정으로서 조사 주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고,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3항,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이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정순신 전 검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시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은 정상적 학교생활이 불가능했는데,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정 전 검사는 검사전력의 법 기술로 전학을 11개월이나 늦췄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2차 피해를 당했다.
현재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이 그 이행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고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사실 여부 확인 조사를 지체 없이 이행토록 해서 가해학생 처분 조치에 있어 교육현장 책임자의 역할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안 제17조제12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안철수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조사방법 및 응답률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공표되고 있으며 공표된 결과가 정당 공천 및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만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해서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8제1항 등).
먹거리 기본법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 정착과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며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생산된 농ㆍ수산물 등을 이용한 지역별 먹거리 정책의 도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 전체의 먹거리 전략 및 정책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안 제20조 및 제22조) △국무총리는 먹거리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안 제7조) △국가먹거리위원회 구성 등(안 제11조 및 안 제14조)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시ㆍ도먹거리지원센터 설치(안 제18조 및 제19조) 등을 골자로 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임호선 의원 등 15인 발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벌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밀원식물(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에 대해서는 그 증식ㆍ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정작 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통해 위기동물을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생태학적 중요성이 큰 꿀벌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호 및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해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ㆍ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강제전용된 농지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기본직불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나,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첫째,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둘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의 2가지 경우다.
첫 번째 경우는 예외적 지급규정이 있다.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시점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이 없었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 가능함을 인정한 토지는 지급대상이 된다.
반면, 두 번째 경우는 예외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강제전용된 농지는 보상을 받기 전까지 장기간 농업이 가능해도 지급대상이 아니다. 소유자의 선택이 아닌 외부요인 때문에 발생한 지급 제외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와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직불금의 차별 없는 지급으로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에도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했다.
또한,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시점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이 없었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 가능함을 인정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해서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등).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설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는데,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도 지역특산품 등으로 한정했는데, 사회적기업 등이 누락됐다.
이에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명시하며,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기업 등이 생산ㆍ제공하는 물품도 포함해서 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변리사는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특허청장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행정 각부의 장으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리사의 경우도 특허청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변리사와 특허청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이나 소송에서 각각 피고와 원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허청장이 변리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지금의 체계에서는 심판이나 소송에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리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심판ㆍ소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변리사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제1항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가를 조작한 행위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나타났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큰 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매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43조제1항 및 제2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등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연간 기부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괬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기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신설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조합원수,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부ㆍ지회ㆍ분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노동조합 산하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해서 이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는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의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요구와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시위를 하며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부장 등이 구속됐는데, 이들이 속한 지부 조합원 중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소속돼 있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조합의 규약에 산하조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산하조직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해서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대해서도 행정관청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산하조직의 폐해를 예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했다(안 제10조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과 어업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큰 피해가 예상돼 피해지원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사회재난도 법률로서 정해 피해를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해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리점과 그 본사인 공급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급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이 피해를 보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나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4조의2 신설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도종환 의원 등 20인 발의)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했고, 일본 측의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 표명을 사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발표는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을 확정 발표하기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동의 절차 과정을 생략하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률의 취지를 훼손했다.
또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과거 담화 계승’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직접 사과’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3조의3 신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는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당원들에게 정당의 운영을 같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권리인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부여해 당원들의 의견을 정당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표권의 경우 정당의 투표에서 대의원 등 일부 당원의 투표 가치가 일반 당원의 투표보다 더욱 많은 가치를 가지게 하는 사례가 있는 바, 민주주의 정신에 맞추어 공직선거의 투표의 예와 같이 모든 당원이 동등한 표결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당법’에 당원들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신설해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 29조의2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전까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재에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향후 도주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미 재판과정에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이후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해서 법원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3조제3항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이하 전력계통)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다르게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출력제한조치)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는 출력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해 발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조치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는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릴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히고 싶어도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한 주택 또는 지방에 위치한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그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분류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 발전-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근로 및 거주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위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관계인구’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가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해서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8조 및 제9조).
한편, 이 법률안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고를 넓히고 싶어도 재산상 불이익으로 인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고향 주택(이하 농어촌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이나, 특정 기초자치단체 즉 농산어촌에 국한해 주택 취득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지역소멸’을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 발전-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유인할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서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예외로 하자는 의견이다.
만약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하면 투기 억제 장치는 마련됐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귀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실재하는 의료격차와 문화격차 등이 실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이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의료와 문화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할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귀향이나 귀촌의 개념에 장기 또는 계절적 이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근로 및 거주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위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체류하는 ‘관계인구’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으므로, 해당 체류자가 지방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서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4).
한편, 이 법률안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병욱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해 사업장을 경영하던 대한민국 국민 등이 해당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이전일 또는 복귀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104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경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1991년부터 재정확보 및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내국인 등이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을 도입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국가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이라도 최저한세율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32조제3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특정 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이 특정 정당에 편중되는 지역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제1항, 안 제20조제2항, 안 제21조, 안 제18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은 삶의 기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적용대상을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87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수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해 ‘형법’ 상 사기죄에 가중해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며 그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주도.공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하거나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를 확대할 위험성이 커서 형사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이원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기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업들의 잇따른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사업장 및 사무실 등 사용 전력의 100%를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 선언에 따라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에 대해서는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 대한 우선 구매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해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수소의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를 무탄소수소로 정의했다.
그런데 무탄소수소는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을 이용·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을 수 있는 수소로서 그 생산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생산방식의 차이를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를 이용·생산한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자력을 이용·생산한 원전수소로 생산방식에 따라 구분해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7호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신동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첫째 및 둘째 자녀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가 막대한 대학 등록금 부담 등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재단의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해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49조의4제1항 신설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면서,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사이버몰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함께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 아울러 교육 이수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발생 등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조치 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서 침해사고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행 의무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원인분석 이후 마련된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4 및 제76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LG U+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디도스 통신장애사고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서의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들의 보안조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사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더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호조치 명령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및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동의 경우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성인은 최대 3년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했다(안 제1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안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체계적인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어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근 대학생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메뉴에 따라 3,000 ∼ 5,000원 가량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서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예산 등이 지원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이 생겨 의원 징계안의 장기 계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수 등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6조 등).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은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이 성별 직종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구직자의 적성보다는 본인의 성별 관념에 따라 소개나 상담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성인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직업소개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나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의 기본은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2023. 3. 13. 서울남부지검 및 병무청의 합동조사결과 발표에서 병역검사의 허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병역대상자를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면탈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병역 브로커 및 면탈자, 공범 등 137명을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조직적 범행을 신속히 수사해 단기간에 대규모의 병역면탈 사범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병역 브로커 등은 사이버공간인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 범행 대상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병역기피 및 감면목적 도망자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제한사항이 있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 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병역기피 및 감면 수사기법이 축적된 기관이다.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현재의 병역기피 및 감면목적 도망자에서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금융, 사기에서 병역면탈까지 범죄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86조).
한편, 이 법률안은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제2호 신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소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기존 ‘군인공제회법’ 제7조에 의하면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해 일부 공무원 등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개인 대상으로만 회원자격을 폐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와 유사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가입의 범위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법인 등 단체까지 확장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의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뿐만 아니라 병(兵)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군인공제회법’에는 병(兵)이 누락되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국방 관련 법인 등 단체가 군인공제회에 예치하고자 해도 회원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회원기금 확대를 통해 군인공제회의 수익을 확대하고 그 이익을 회원 및 군에 환원하기 위해 회원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군인공제회 개인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한 자로 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계속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다.
또한,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해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11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2030년까지의 세부실천목표,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2022년 12월에 채택했다.
한편, 산림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ㆍ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재해 및 산림보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산림환경이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기능과 보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부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등(안 제1조 등)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보전목표 수립 및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효과성 평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산림생태탐방 육성규정(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ㆍ지정 주기, 보전대책 수립 및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리, 행위제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및 현황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의 실행 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현지외보전원의 조성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금지행위 및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원의 고용, 민간 활동의 지원,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조사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협회 설립 등 규함(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협력(안 제49조 및 제51조) △수목진단 및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 나무병원의 등록, 한국나무의사협회, 처방전의 발급 규정(안 제52조부터 제63조까지)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규정(안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19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재난 발생 후 상당한 기간 경영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융자 또는 경영비용 지원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공단이 이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5항제13호의3, 제22조의5제2항ㆍ제3항 신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예문화산업 종사자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통 및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공예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성만 의원 등 23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에 대하여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ㆍ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조차 재난원인조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조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가 요구된 재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해서 공정한 재난사고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 설치 및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고원인조사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재난사고원인조사단’ 편성 및 운영, 그 결과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ㆍ보고(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권한 및 책무(안 제69조제10항) 등이 담겼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소영 의원 등 16인 발의)
최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및 청년·시민단체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회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지역별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개정안은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8조제1항 및 제2항).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핵융합에너지가 부상하며, 세계 각국의 핵융합에너지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ITER 참여국을 중심으로 핵융합 전력생산 기여를 목표로 경쟁적으로 실증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민간 핵융합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등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22~’26)‘에서 2050년대 핵융합에너지 실증을 위한 장기 일정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 후속조치로 장기 기술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핵융합에너지 분야는 장기ㆍ도전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므로 보다 전략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임. 또한, 핵융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규제체계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상용화에 따른 미래 신시장 창출을 고려해 특허 창출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전략 수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의 미비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52조제1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경만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대비 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료는 전년대비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및 미수금 문제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5조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정당이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내세워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해서 사표를 방지하는 등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의 비례성 강화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양당제는 더욱 고착화했고, 다당제 실현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해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휴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경우 국고 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ㆍ제74조제2항ㆍ제116조제1항제3호 및 안 제73조의3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포털 사이트가 특정 상품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만이 우선하여 검색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정한 시간 동안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 등에 관한 정보가 고르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금지되는 포털 사이트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작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추가해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3조의2, 제17조의2 각각 신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11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 중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이 26.4%, ‘부당 요구’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의 폐단을 보여줬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거나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이 부재하고,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지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및 신고행위(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공정거래위원회 실시행위 등(안 제17조, 안 제18조)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의 행위 등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28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협의회 설치(안 제29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안 제38조, 안 제43조, 안 제47조) 등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유정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 명명하고,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임금평균이 남성 근로자의 임금평균보다 3천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 고용ㆍ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고용 및 임금에서의 남녀 근로자 격차를 줄이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3 등, 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2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인 가구 및 비혼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제ㆍ자매를 돌보기 위한 기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들도 그 대상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에 형제ㆍ자매를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39조).
한편, 이 법률안은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2021년 쌀 생산량은 작황 호조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으로, 정부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쌀 가격의 하락을 우려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27만톤을 두 차례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했으나,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10만톤을 추가 격리했다.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경기(7~9월) 가격은 20kg 기준 42,549원으로 수확기(10월~12월) 가격 53,535원 대비 20.5%나 하락했다.
현행법에는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막대한 재원 투입에 비해 의도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매입가격이 생산원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해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자대표단체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최저가격 이상으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의 양곡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서 쌀 가격 안정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이 법의 목적이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최저가격’을 정부가 양곡 매입 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서 양곡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운송비 등 소요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정의하며(안 제1조 및 제2조제8호 신설),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거나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최저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안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제3항 단서 각각 신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안 제11조제2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가격은 공공비축양곡에 대한 매입가격을 따르도록 했다(안 제16조제4항·제5항 등).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한 생산자가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해 그 소득이 감소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도록 했다(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강득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령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및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상급학교 입학자료 중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고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석차등급 등이 기재되는데, 이 중 일부 항목은 학생들이 취득한 점수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산출한 자료이다.
경쟁적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절대적인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해 비효율적ㆍ비교육적인 경쟁에 몰입하게 되고 이는 사교육의 유발 및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정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과학습의 절대평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에 있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적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제1항제5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강득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 수능은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기준으로 성적과 등급을 산출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 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수능이 대학입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학생의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백분위, 석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3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26조의3 신설, 안 제26조의4 신설, 안 제26조의5 신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수영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고액 일당 지급’, ‘보험금 많이 받는 법’ 등과 같은 가장(假裝) 광고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 무직자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알선ㆍ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14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안 제21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공택지 등 일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하 분양가상한제)하도록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주택의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해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해서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했다(안 제57조제2항제4호의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해 투표소의 개수 및 장소 등을 정하고 선거일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투표소 설치 시 그 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있는 조치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3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과 직원, 또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 관련 계약에 반영돼 법인에 속한 직원이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인과 창작자 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전체 수익에 비해 창작자가 얻는 보상이 미미한 경우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공정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ㆍ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해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5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그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들을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있는 조치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선거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48조제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
‘대한민국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후보자보다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당선인 결정은 용이하나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권자가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해서 당선인의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1항, 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안 제187조의2 및 제191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돼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안 제96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도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지체 없이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심리상담ㆍ일시보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의 긴급한 선도를 위하여 접촉 금지ㆍ교내봉사ㆍ심리치료ㆍ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진행으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및 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학생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 및 수업의 기본 단위인 학급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필요한 치료도 신속히 진행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4항 전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3항 삭제 및 제5조제7항 신설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송전사업자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거나, 배전사업자가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전기설비(이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변경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을 정도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송전·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적기에 전력을 송전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의 인가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15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병욱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내복귀의 정의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현재의 정책 지원은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했으며(안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다목 신설), 국내복귀에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했다(안 제2조제3호)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내복귀 관련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안 제12조제5항 신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 들었는데 이는 석탄 발전을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석탄 발전이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최대 출력 제약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소의 가동을 줄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30년 탄소 배출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는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40%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등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해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할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동주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관할 구청, 세무서 등에서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상호 등기 등을 하면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법’ 상의 상표와 엄연히 구별되는 바, ‘상법’ 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ㆍ소상공인들이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기관이 상호의 등기를 마친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28조의2 신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이하 농어촌서비스기준)를 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정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하 “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및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조치를 선언적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정한 목표 달성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해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의 평가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서 달성 정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공공서비스 목표의 조기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2조제2항 및 제44조제5항, 안 제44조제4항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수진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3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숙의를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최초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당시 제1교섭단체였던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까지 선임하며 안건조정제도를 형해화시켰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선고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을 통해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절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한해서는 해당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인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했다(안 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도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교육청의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바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47.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도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ㆍ제5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경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ㆍ인사ㆍ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행관리원의 지역별 분원이 없어 직접소송 비율도 18.7%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2022년 양육비 이행률이 40.3%에 불과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 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단체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이므로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한편, 이 법률안은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01호)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문진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를 동등하게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 노인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 증대에 불가결한 사항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ㆍ협회ㆍ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서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2조의2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한정애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리스차를 승계받으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용으로 인계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취득세를 탈세하는 등 제도 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매매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등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했다(안 제57조제3항제3호 신설 등).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ㆍ환경성질환의 지정ㆍ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ㆍ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서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2 신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판매에 대한 우선 계약 규정을 두어 복권사업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등과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모, 부모가 사망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온라인복권 판매 우선 계약 대상자에서는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해서 한부모가족이 아닌 모 또는 조부ㆍ조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했다(안 제30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81조의2 신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의 ‘사전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댐건설 사업의 필요성, 댐 외의 대안 여부 및 해당 대안의 실행가능성, 댐 건설대상 지역의 수용가능성 등 댐건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로, 협의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수자원ㆍ하천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댐건설 계획의 필요성ㆍ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댐 건설의 추진 여부에 관한 권고안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3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돼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해 교육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60조의4제1항제2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돼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제1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복지 급여 지급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2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로서 조손 가정, 외국인 한부모 가정 등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제28조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만을 규정하고 있어, 똑같이 가정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 가정 등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1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ㆍ유류ㆍ유독물ㆍ농약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ㆍ간접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는 수질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수질오염은 누출ㆍ유출 이후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고한 사람과 신고하지 않은 사람 간에 오염 확산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다르게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고지 규칙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협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협찬이 방송사업자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매출현황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4조제4항·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적정한 강의 수준을 확보하고 훈련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사유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해 직접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기관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자료 제출이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을 추가해 충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 했다(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강득구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돼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12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해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이다. 따라서 산주와 임업인 중심의 적극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사업을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전 국민이 편익을 누리도록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임업인의 소득수준은 농업, 어업 등 다른 1차 산업과 비교해 낮은 실정이며, 여기에 가속화되는 농산촌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령의 제정 목적에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등을 추가하며, 산림명문가 등의 정의 신설 및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사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삭제(안 제2조)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 신설(안 제3조)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산촌정착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산림의 융복합경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을 이용해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또는 목조주택의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원(안 제13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안 제14조) △산림경영관리시설 설치의 근거와 기준 및 산림명문가의 선정과 포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 안 제22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 지원센터의 사업범위에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지원 추가(안 제31조)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 확인 기간을 생산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규정(안 제35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등(안 제47조, 안 제48조)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50조) △보고 및 검사 등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안 제52조, 안 제53조) 등이 담겼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그 임용 사유가 규정돼 있다.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올해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다 강화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형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장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과 집배원 등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우정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각 지역별 조회기관(경찰서) 간 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해 일부 경찰서는 조회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현업 혼란이 가중되는 등 채용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부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별정우체국법’ 내에 상향 규정해서 결격사유 조회 업무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신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위생등급과 관련해 우수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모범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수업소 지정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함께 도입돼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한 인증제도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업소 지정ㆍ운영 실적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서 유사ㆍ중복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7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호선 의원 등 14인 발의)
올해 1월 부산역에서 자정을 지나 마지막 열차를 놓친 70대 노인이 추운 날씨를 피해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머물렀으나, 본인이 계속 남아 있기를 원했음에도 경찰관들에 의해 40여분만에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길에 쓰러져 있던 주취자에 대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보고도 잠시 후 철수해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이 본인이 원하더라도 경찰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과, 주취자 등 긴급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호시설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이 응급구호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해 고령, 신체부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호대상자를 긴급구호할 수 있는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해서 신속히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의2 신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군인에 대해서는 그 복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별도로 군인의 기본권 및 복무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군의 임신 중 복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군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해 유해ㆍ위험한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고, 야간 및 휴일 근무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해서 군에서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모성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3 신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임신 중인 여군은 희망 시 현재 근무지의 동일권역 내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인근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보직ㆍ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열악한 여군의 복무여건 등을 고려해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한 인사관리 사항을 국방부훈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군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군에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4항 신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해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해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해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주요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면서,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 안전성ㆍ편의성 등 질적 수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4조의2 및 제5조 등).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서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보훈의 기본이념(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며, 국가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법 제5조제2항).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영예롭게 하는 국가보훈정책이야말로 국가의 본분이며 국가발전의 토대이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9228호)을 통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함에 따라 보훈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향후 국가보훈부는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해 국가보훈 분야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대수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 상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에게는 조사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가 곧 조사의 요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학계 및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자(근로자)가 조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에 조사 요청을 포함한다고 명시해 조사 이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기한을 신설해서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3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 60원/kg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2024년 12월31일까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생안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의 50을 조정 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조정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조제7항).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식품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쌀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인 쌀에 대해 그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쌀가공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쌀가공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가 되는 쌀의 생산연도ㆍ원산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쌀가공식품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의2 각각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4·19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다.
그러나 국립묘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권한을 국가보훈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해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헌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상징시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에서 갖추어야 하는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립서울현충원의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이후에도 국립묘지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법률 제1922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13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360만명으로 지난 2013년 1223만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해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는 바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제는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안 제1조 및 제6조, 안 제3조) △포천시 등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특화 발전 계획 수립(안 제4조) △국무총리 소속 경기북부자치도 범부처지원위원회 설치(안 제7조) △예산 지원, 지방교부세 교부 확대,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특례 지원(안 제9조)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에 우선 지원(안 제9조) △군부지 및 미횔용 군부지를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안 제9조)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경기북부 지역인재 선발,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안 제16조)△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부여(안 제25조) 등이 담겼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시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경우 시장정비구역이 3,000㎡ 미만에 해당해 대규모점포를 건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구역이 작은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 ~ 3,000㎡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하고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는 여전히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정돼 있어,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931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비 등의 사용 및 운영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노동조합이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공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에 언제나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언제나 자의적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공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보고를 하도록 한 것에 관해서는, 1996년 12월 31일 제정됐다가 1997년 3월 13일 폐지되었던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조합 운영에 대해서 시정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서 행정관청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받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었다.
최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2항, 제27조).
한국방송공사법안(13일, 정필모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근거 규정을 연혁적으로 보면, 종래에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로 ‘한국방송공사법’이 있었으나, 2000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현재의 ‘방송법’에 통합해 규정됐다.
그런데 ‘방송법’은 그 내용과 규율 범위가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하더라도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는 독자적인 법률에 규정돼 각각의 특성과 공적 책무에 맞는 법ㆍ제도적 기반이 조성돼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ㆍ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영성,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정부가 전액 출자(안 제4조) △공적 책임 구체적 명시(안 제6조) △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 및 이사 등(안 제8조) △이사회 기본운영계획, 예산ㆍ자금계획 등 심의ㆍ의결(안 제11조)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명, 2명 이내의 부사장, 8명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명을 둠(안 제12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안 제13조)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안 제21조) △한국방송공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적 책임의 이행에 관한 협약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송법’에 따른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마다 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하, 협약의 이행 평가 실시(안 제28조).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게 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기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외에도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4항 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와 농촌의 입지 여건에 따라 농협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농촌 농협 간 경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도시 농협이 현행법에 규정된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촌에 소재한 농협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시조합이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10조, 제57조의2, 제59조의2, 제134조의6 및 제134조의7 신설 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농ㆍ축산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여건에 따른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가 경제지주와 자회사만의 사업 활성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제지주와 조합과의 상생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 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ㆍ점검할 때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49조제1항제12호, 안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161조의7제1항 후단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익배당은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수개월 이후에야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경우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다르고, 장기투자를 어렵게 해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됐으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했다(안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법률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주요국 평균 5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의 종료를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58조 및 제58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준호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에게 전학 또는 퇴학처분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함께 부과될 경우, 교내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처리가 지연돼 피해학생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가해학생이 부과된 조치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 보호자와 해당 학교 측이 불복절차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행정쟁송의 결과 등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7항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 사정 등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정보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소진 후 가정보육을 위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 중 일방이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가 양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6항 신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상산업 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계획 수립 방법과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각 부문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당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각 기관의 의무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시행계획 이행 및 추진실적 제출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정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 등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은 통신자료제출에 대해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지 아니해서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6까지 신설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규 등록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업종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기존 영위하던 가맹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가맹사업이므로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 제도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서만 등록하고 실제 가맹사업은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동 제도 시행 직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정보공개서 매매 등을 통하여 제도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 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의무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감독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환경오염 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출해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의 손실 등과 더불어 타 지자체 반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부과해 반입 지자체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공표 및 이에 따른 검사 대상과 지점의 선정,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전국에 일정 기간 평균보다 적은 강수량이 유지돼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기상 가뭄’의 발생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댐의 저수율이 저하되는 중 가뭄이 극심한 금강·낙동강 유역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용수비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반복적인 가뭄 발생과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자연·사회 재난 등으로 인해서 용수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급수의 비상시 제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올바른 용수관리 대책의 시행을 위해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가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급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의2 신설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 명령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이 가능해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해 그 의무를 상속인,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이외에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그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농지를 특정용도로 지역.지구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안 제41조제2항 신설, 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신설, 안 제43조의2 신설, 안 제51조의3 신설, 안 제6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농수산물 생산 외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사업분야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공동창업이나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 미운영 법인이 누적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미운영 법인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법인의 설립ㆍ경영에 비농업인ㆍ비어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미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일괄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를 도입해 농어업법인 육성ㆍ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안 제19조제2항ㆍ제4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농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판매하거나 방출하여 농수산물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도를 운영했다.
현행법으로 전면개정을 하면서 재량적 쌀 시장격리제를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약속하고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면서 시장격리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쌀값이 25%나 폭락했음에도 사전의 생산조정과 사후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약속을 저버렸다.
이에 개정안은 목표가격제와 변동직접지불제를 부활해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10호,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21조제2항제4호.제5호 신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전해철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품이 생산ㆍ소비되는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자원ㆍ에너지의 소모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환경성 표시ㆍ광고 중 거짓ㆍ과장 광고나 실증(實證)이 불가능한 추상적인 광고의 경우,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제품처럼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광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역선택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환경오염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이 위반행위의 중지ㆍ시정 또는 정정광고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표시ㆍ광고행위 건별로 위반행위의 반복성ㆍ위법성 등을 고려하고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다.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의성이 낮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절차가 간단한 과태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임. 또한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쌀 수급조절 및 쌀값 정상화에 실패해 최근 45년만에 25% 쌀값 폭락이 발생했고 농민들에게 큰 시름과 걱정을 안겨줬음에도 폭락 방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증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안 제16조제5항.제16조의3 신설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철민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46.8%에 달해(2021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5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상혁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인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따라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도록 한다면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는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수집된 정보의 공유 방안 역시 책자의 발간ㆍ배포 등 일부 조치에 국한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구직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등의 직업 선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이하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두어 국가유공자등이나 그 유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 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돕고, 국가유공자등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재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과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외에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근거 신설(안 제25조의4) 등이 담겼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문화재수리 참여가 저조하므로 이를 전승교육사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 중 업무종사분야가 한정되어 전문가 포섭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화재수리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규정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미한 문화재수리에서도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전문공사업자와 함께 수리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를 두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역량을 인정받은 전승교육사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 부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의 전공 분야를 다양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 참여자를 확대하며, 전문공사 공동수행 대상의 명확화, 부실 문화재수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등록요건 미달로 인한 처분의 예외 사유 마련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의2, 제5조의2, 제11조 및 제49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연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ㆍ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 2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로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유류비 등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조세감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남국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 신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 편익 산출이 용이하지 않은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추모사업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 분석 위주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추모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국가적 재난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민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거절 등과 같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69조제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고 현장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나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5항제4호 신설 등).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등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일시반출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적인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로 인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ㆍ독창성을 국외에 널리 알리며 관심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재 국외반출 경로를 확대(안 제39조)하고,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되하되,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해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60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해 왔던 오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며,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97조제1항 신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기술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중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자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6호의3, 안 제36조제2항, 안 제36조의3 신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서 이에 따라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8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학생들이 마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교육 강화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경우에 대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85조제2항 신설, 안 제185조제3항 신설, 안 제185조제4항.제5항 신설, 안 제186조의2 신설, 안 제187조제4항 신설, 안 제189조의2 신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비대면 관광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ㆍ캠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행위 등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ㆍ폐수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에서의 강제조치는 그 대상이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 취사행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6조의4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만 하위 법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도로인근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해 사업을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시민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제8호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4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력이 소멸되는 독성치료(난소 또는 고환에 독성이 있는 치료) 또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과 같은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2022년 한해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기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수술로 불임이 되는 인원이 20대가 4,964명, 30대가 7,087명, 40대가 10,592명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도 현재는 아니지만 장래에 임신을 원할 때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등의 비용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식력이 소멸되는 의료행위를 통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 의료행위 전 ‘가임력 보전’을 위해 채취한 정자ㆍ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7 신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기상관측 관련 교육 이수 등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기상관측장비 설치, 유지관리 계약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기상관측시설 실시간 감시, 장애판단 등 초동대응 및 상황전달,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3 및 제25조제3호의2 신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측기의 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해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상측기의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청장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사유, 횟수 등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별도의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항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송기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해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2년 10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해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신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01개에 달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해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을 보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3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병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중에서도 위원장의 주재 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전원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주요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들의 출석여부 및 그 현황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률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직 위원장들의 전원회의 참석률이 9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저조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위원의 전원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전원회의 출석 현황이 관리되도록 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65조제3항 신설 등).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이 법에 따르면 특허청은 변리사회와 변리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등록출원의 심사 및 관련 심판업무(심판ㆍ특허법원 사건에서 특허청장이 피고, 변리사가 원고의 대리인이 됨)를 담당하고 있고, 변리사는 이와 반대로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를 대리해 특허등록을 지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과 변리사회 및 변리사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고, 특허청이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변리사회나 변리사는 특허청의 사업, 특허행정, 특허청 퇴직자의 민간업체 취업으로 인한 문제 등 현안에 이의가 있더라도 독립적인 의사를 특허청에 적극 개진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발명자와 기업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시험제도를 담당하고 있고 특허청 경력 공무원은 변리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 수험생이 스스로 변리사 시험제도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구조인 바, 특허청이 변리사회 및 변리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를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변리사회와 변리사는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종합해 보면 심사 및 심판에서 특허청과 변리사간의 이해대립 구조와 특허청 퇴직공무원의 민간업체 취업으로부터 특허청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변리사회에 대한 공정한 관리ㆍ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세무사 및 세무사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국세청이 아닌 본부인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리사 및 변리사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해서 상기와 같은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게 변리사제도 정책수립 및 집행을 부(部)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5, 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안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8, 제6조의9 및 제6조의10, 안 제6조의12, 제6조의13, 제6조의16, 제6조의18, 제6조의19, 제6조의20 및 제6조의21, 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안 제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을 위한 공익사업 인정 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지구지정이나 계획승인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면적 정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의 공공성이나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사업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공익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1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14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민법’에 따르면, 공유는 수인의 지분에 의해 소유되는 물건으로서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돼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시적인 법률 시행 이후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이 해당 단지의 공유토지를 보유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독자적인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해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특례법안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안 제3조) △공유토지의 분할(안 제5조, 안 제6조)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살치(안 제9조 및 제10조) △공유토지의 분할(안 제14조) △지적소관청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역무 등(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30조 및 제31조안 제32조) △분할조서 등(안 제33조, 안 제36조 및 제37조, 안 제40조)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안 제43조)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안 부칙 제2조) 등을 골자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민영보험금의 누수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9년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라 2017년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했으나, 기관 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해 공.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에 법적 근거가 미흡해 보험범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해서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택시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택시총량제에 의하면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며, 택시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 값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 및 택시 수요가 급증함에도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과 현 택시총량제 지침 때문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을 적기에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경기 김포시는 740명 대 1대를, 경기 화성시는 736명당 1대 수준이며,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평균값 309명 대 1대를 두 배 넘게 초과하는 수치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시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 보유 대수 대비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구역의 경우 국토부의 재산정 요구권을 제한해서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종성의원 등 10인 발의)
정신질환자 가족의 일상적인 부담 경감 및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장애인협회들은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수많은 지회 중 단 한 곳에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현행법상 해당 지회는 물론 같은 법인에 속하는 모든 기관은 향후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 대상 지회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 속한 모든 지회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현행법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법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강화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울특별시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을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잇따른 에너지 대란과 탄소중립 실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득구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로 향후, 우리나라 대도시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에 속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에게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ㆍ번영을 위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이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획일적으로 묶인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기남부지역과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 이에 오랜 기간 희생해온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의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해 행정적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시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경제권ㆍ생활권 및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 및 특례 등(안 제1조 및 제6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12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안 제16조)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둠(안 제21조)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 수립,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안 제28조 및 제30조, 안 제37조 및 제41조, 안 제48조)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지원(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60조 및 제61조) 등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두어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사건을 비롯해 특정 견종(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고문해 죽인 사건 등 사람의 학대행위로 동물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 학대행위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에 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동물학대행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7조제1항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소위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보험’의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나 개인신용 하락을 방지하는 보호 수단이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출 계약과 연계해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해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서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