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아동기본법안’ 등 131건의 주요 법률안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157건 중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건 등 13건이 처리됨으로써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1건과 ‘아동기본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등 총 144건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5월 1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8일 양금희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이 담겨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김예지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상장에서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이용자들을 보호하도록 했으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한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자격으로서 ‘공인탐정’을 신설하고 결격사유 및 시험제도 등을 도입해 종사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공인탐정에게 영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의뢰인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양봉업ㆍ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양봉업ㆍ꿀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안’은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틀을 정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는 바,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해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한 개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교육장이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신고ㆍ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학교의 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관서가 협력해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 특례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과 기술이전을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세액감면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등이 담겼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반인륜적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은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자 모두에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해서 당선인에게 보다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역세권의 체계적·효율적인 개발과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의 투자재원으로 공공부문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공공부문(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해서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투자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 제12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며,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 청년 1인 가구에 견줘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이 11.22배나 높다고 나타났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고지대상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청소년 가구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가구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성범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우편 고지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및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그런데 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 등급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들이 정확히 등급예측을 내리기 어렵고, 영화, 웹툰 등 타 콘텐츠들과의 심의기준이 달라 차별 논란이 있으며,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해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소송 등 불필요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심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과 확인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위원회는 국민들이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기별로 공시하며 문화예술관련 다른 법령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6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41조에서는 전승자들의 전승활동과 전통공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승공예품으로 인증되면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예품에는 저작권 등록 지원 및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어 해마다 전승공예품 인증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약 180여일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서 과도한 기간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41조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준현 의원 등 13인 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0년 9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했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기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 행정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의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상담해서 병역면탈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헤서도 정범(正犯)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해서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1조의3, 제87조의2 및 제94조의2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민철 의원 등 21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 수준의 주택 양도가격’,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임차인의 권한 강화’,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안 제43조의2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안 제43조의3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43조의4 신설) △우선 양도가격 등을 초과해 양도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승남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산림오염 방지를 위해 산림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면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이하 폐기물)를 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리 지역의 광범위성이나 감시의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00대 명산에서 수거ㆍ처리된 폐기물 양은 22,000톤에 이르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단속된 건수는 116건에 불과하고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CCTV는 100대 명산에 3대만 설치돼 있는 등 단속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투기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산림 경관을 해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 대책과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호 및 제57조제3항, 안 제16조의2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도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과 해당 학교가 이러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등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소송 참가 등 관련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한 개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교육장이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3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령상 관리체계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유해화학물질로 발생한 사고도 ‘화학사고’로 인정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벌칙 등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해서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3호 및 제35조제2항제26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세대별, 취약계층별 구분 위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성ㆍ연령별에 따른 세대별, 취약계층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질병의 만성화와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하되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해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경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정됐고,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양성ㆍ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안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방청은 지난해(’22. 8. 1.∼12.31.)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5곳(대구 2, 전남 3)을 지정해 중환자용 특별구급차를 시범운영 했으며, 2023년 올해부터 시ㆍ도 소방서 1개대 이상을 지정해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음에 따라 당선 후 정치적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프랑스 등 국가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결선투표제의 경우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게 됨에 따라 대표성이 향상되고 민주적 통치력이 담보된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자 모두에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해서 당선인에게 보다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187조의2 신설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해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40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해서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현충원, 호국원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평균 수명의 연장 및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 연장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경찰 및 소방관 등 타 특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경우 60세 연령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정년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해 헌법상 평등권보장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특례의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3년 연장해서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3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다(안 제55조의2제1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해서 청소년 및 여성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34조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서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해도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벌칙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자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며,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7조제5항, 제65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들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승객 수요 감소와 택시 공급 과잉으로 택시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와 업계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결국 그 피해가 수요자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려는 한편, 수요자의 편익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7 및 제111조의3).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24일, 김예지 의원 등 51인 발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학대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2018년 3,658건 대비 35.5% 증가했고, 장애인학대 중 장애인학대행위자가 배우자 및 부모인 경우는 25%, 여기에 지인과 동거인의 경우를 합하면 그 비중이 52%에 달하는 등 친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2022년 7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기존 법령은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해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각 종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해 실무에 적용이 어렵고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는 등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장애인, 장애인학대 등 정의(안 제2조) △장애인 인신매매 대한 처벌 규정 및 상습범 가중처벌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9조) △장애인학대범죄 등 특례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안 제17조 및 제18조)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 지정(안 제19조)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0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검사 및 법원의 책무,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의 의무(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4조, 안 제30조 및 제36조) △임시조치 불이행,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강요행위 및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 등에 대해 벌칙 규정(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상근임원과 직원 간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근직원의 경우 입후보해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도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과거에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도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된 바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수는 약 73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400명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4항 및 제31조의2).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24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가상자산은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등장 이후 이를 거래하는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했으며, 가상자산 상장에서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정의(안 제2조) △가상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치 및 신탁하도록 함(안 제5조)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 금융위원회가 지정 등(안 제10조) △가상자산업자가 가상자산 상장시 상장심사 기준 및 내부규정을 마련(안 제13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14조) △금융위원회에 감독ㆍ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안 제15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레법’ 준용(안 제21조) 등을 담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산물생산시설이 출현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은 일조.기온.강우 등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를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관련 시설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어 입지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향후 이들 시설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그 사용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데, 현행법은 창업보육센터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해당 조항 일몰이 도래해서 세제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60조제3항).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24일,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ㆍ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아ㆍ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 확인을 비롯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실조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입법을 통해 탐정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제정법안은 국가자격으로서 ‘공인탐정’을 신설하고 결격사유 및 시험제도 등을 도입해 종사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공인탐정에게 영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의뢰인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공인탐정의 사실조사(안 제2조제1항) △공인탐정 적법, 성실의무 등(안제2조제2항) △공인탐정의 자격(안 제4조) 및 공인탐정 자격시험 경찰청장 관장ㆍ실시(안 제6조제1항)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국가정보원ㆍ군수사기관 직원으로 수사ㆍ정보 등 유사직무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수사직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 공인탐정 1차 자격시험 면제(안 제8조제1항)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안 제9조제1항) △공인탐정은 사실조사를 의뢰거부(안 제21조제1항)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의 업무 지도ㆍ감독(안 제47조제1항) 등이 담겼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반인륜적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수는 약 73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400명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감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법원이 선고한 일정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고 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일반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노동조합 등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이하 노동조합 등 회비)를 공익성을 고려해 정하는 일반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공시를 압박하는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홍영표 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자산이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투자액에 대한 공제율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8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면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다는 사유로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초과근로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상근로자의 범위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비교 대상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 제18조제1항).
한편, 이 법률안은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11호) 제6조 등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상 이연(移延)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히게 되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안 제22조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홍영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지 않고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이 더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우 2021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9.7% 감소할 때 역으로 226.3% 성장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완성차 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전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비하여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외국인이 지원금만 수령하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2배 이내의 배상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도에 공장의 기존 시설물 교체를 추가하고(안 제14조의2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ㆍ제조를 위해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또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안 제14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지원금의 2배 이내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4조의2제5항 후단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했다(안 제14조의2제5항 각 호 신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4항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홍영표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생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체계 및 설비의 획기적 전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들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75%)를, 대수선(大修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만을 경감하고 있어 사업구조의 전환 또는 생산설비의 교체를 촉진할 정도로 지원 수준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산업단지에 속해 있지 않은 완성차 제작공장 등은 지방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산업단지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 지방세 경감 수준이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해서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78조의4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자ㆍ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신고ㆍ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학교의 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관서가 협력해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2조, 제13조 및 제20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용선 의원 등 13인 발의)
지난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 중 46%가 복도내측 창문의 방음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기 소음은 2∼3분 간격으로 발생하고 짧은 시간에 큰 소음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므로 학교 교실의 소음기준을 현행 가중등가소음도와 함께 최고소음도와 같은 별도의 소음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소음피해 인근지역(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이상 61미만)’에 소재한 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실의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식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한 사람이 개 1,200여 마리를 학대하여 죽인 후 매장해온 사실이 밝혀지고, 흉악범들 중 상당수가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 언론사가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관련한 200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중 약 82%인 165명이 벌금형에 그쳤고 평균 벌금액은 140여 만원에 불과해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 동물학대 범죄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벌금의 하한을 규정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은 물론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의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7조 및 제100조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현행법은 통신자료제출을 받은 이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및 법원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83조의2 신설 등).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사실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 그 구체적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가정폭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가정폭력’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을 시 자녀의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6조, 제56조 및 제58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돼 있을 뿐,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는 등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관심과 보육교직원의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이 처음 공포된 날인 1월 14일을 기념해 매년 1월 14일을 보육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했다(안 제5조 신설).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25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해 꿀벌 존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식물 전체 화분수정의 30%를 담당하고 있어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ㆍ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꿀벌이 사라질 경우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화분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과수농가가 늘어나고, 꿀벌에 의해서만 화분수정이 이루어지는 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하게 돼 생물다양성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농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봉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양봉업과 관련한 공익직불제도를 도입ㆍ운영함으로써 양봉업ㆍ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 등(안 제4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등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등이 담겼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5일, 김승원 의원 등 21인 발의)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 및 도에 특례시의 책무 및 특례시의 협력(안 제3조 및 제4조) △행정안전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8조) △특례시와 도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 체결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예비특례시 지정(안 제13조)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례시와 도의 역무(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등이 담겼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의 주택이나 30실(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 광고에 분양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이하 손해사정사 등)에 대해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등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손해사정사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손해사정사 등이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한 경우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 부과 사유를 한정하고, 손해사정사 등이 다른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쳐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최근 6년간 손해사정사 등에 관한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954건 중 ‘손해사정 지연’이 702건(73.58%), ‘손해사정서의 교부 지체’가 173건(18.13%), ‘보험사와 협의 권유·강요’도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준수율을 제고하고, 손해사정에 관한 민원도 해소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적절한 제재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사정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 부과 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사정서의 교부를 지체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04조제9호 및 제209조제8항 신설 등).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군 숙소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의 취소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군 숙소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탁이 취소돼도 그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취소 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해 수탁기관 지정 취소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배우자 또는 자녀의 군 입영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므로,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 가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주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해 가족의 입영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안 제18조제1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2023년 4월 8일 대전 서구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로 돌진해 이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숨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ㆍ사망을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및 관리 전담 조직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검토, 설치 시설 또는 장비 정기점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병주 의원 등 32인 발의)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돼 있다.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국회에서 승인한 동맹에 대한 직접지원, 해외파병 제외)를 대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수출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국회 동의권이 없어 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 탄약을 수출해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기준으로 타국에 대한 무기 판매, 대여, 허가 및 금융지원, 수출용 무기 판매의 허가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있으며, 무기 수출 등 반출 시 의회의 승인 획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의 긴급조항 발동으로 의회 승인을 우회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안 제5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이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을 연령, 근속, 계급으로 구분해 달리 정하고 있으며, 부사관인 중사의 경우 그 연령정년을 45세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은 27세로 제한되고 있는데,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이 연장돼 30세까지 임용은 가능하나 그 연령정년은 연장되지 않아 근속진급을 위한 복무기간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대군인 우대 정책에 따라 28세부터 30세까지의 제대군인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의 연령정년도 연장하도록 해서 부사관의 신분 안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3항 신설).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병주 의원 등 29인 발의)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돼 있다.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국회에서 승인한 동맹에 대한 직접지원, 해외파병 제외)를 대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의 대여ㆍ양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국회 동의권이 없어 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 탄약을 대여하여 무기를 대여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기준으로 타국에 대한 무기 판매, 대여, 허가 및 금융지원, 수출용 무기 판매의 허가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있으며, 무기 수출 등 반출 시 의회의 승인 획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의 긴급조항 발동으로 의회 승인을 우회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ㆍ양도에 대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먹거리기본법안(25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이다. 그렇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법은 9개 부처에 55개 법률이 분산돼 있어 소관 부처 간 연계가 없으며, 법률도 제각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97개가 지역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부재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종합전략이 시행되지 못하고 먹거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정책 요구를 통합적으로 국정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틀을 정비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제2조) 및 먹거리 기본권 정의(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 및 기구 설치 운영, 적정 재원지원(안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9조 및 제10조) △국무총리 10년 단위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5년 단위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12조 및 제1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국회 및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보고(안 제14조 및 제19조)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 보급(안 제17조) 및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먹거리정책책임관 설치·운영(안 제23조) 및 시·도먹거리위원회 설치(안 제24조) △상설 숙의기구 설치 운영(안 제27조)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인터넷 통합정보포털을 구축·운영(안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 및 실태조사 매년 실시, 교육, 홍보 및 포상(안 제29조, 안 제33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안 부칙) 등이 담겼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해부터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소비자물가는 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늘었으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소비지출에서 16.4%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바, 독일의 ‘9유로 티켓’과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을 경감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비 인하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 요금체계 개선과 재정지원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포함해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교통 생활권역 내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항제5호, 제10조의13 및 제12조제6호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군포로 참전용사가 사망할 시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휴전 이후 정부의 관심과 송환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고초를 겪은 바 있어 특별히 예우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해 ‘귀환용사’의 자격으로 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서 안장 지원의 격을 높이고 예우함으로써 국군포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生父)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모의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 곧바로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자,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법 제4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2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을 했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해서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출생자의 생부와 법률상 부로 추정되는 자가 다른 경우 부 또는 모의 기재를 유보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방법을 마련하고(안 제44조의3 신설), 혼인 중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신고기간 내에 모나 그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신고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했다(안 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또한, 혼인 중 여자와 배우자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민법상 친생자추정제도와 모순되지 않도록 인지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안 제57조제5항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13제2항 및 제3항 신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5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서영교 의원 등 14인 발의)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함.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조특법에서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올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돼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 및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정비해 연구개발 규범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해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ㆍ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현행 제31조제3항ㆍ제4항 삭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경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해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했다(안 제6조제5항제9호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모바일과 SNS의 활성화에 따라 개인의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서 생성ㆍ게시 및 보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시물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던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진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가 성ㆍ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주요 질환이나 주요 사망요인별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검사항목의 획일화로 질병의 조기발견 검사항목의 강화 또는 조기발견의 득이 없는 검사항목의 축소 등이 조정되지 아니하여 건강검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ㆍ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ㆍ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해서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서영교 의원 등 14인 발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어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기술발전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취득과 기술이전 등이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비 절감을 포함해 연구위험 분산, 신제품 출시 가속화, 제품 수명에 따른 기술개발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전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제한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과 기술이전을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세액감면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서 중소기업의 경우 그 감면액을 늘려주려고 했다(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이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과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스포츠는 직접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근래 들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금전적 부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의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공개할 수 있는 근거(2023. 1. 5. 시행)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근거(2024.1.5. 시행)가 마련됐음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해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26일, 용혜인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 관장,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안 제5조 및 제6조) △성년은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 형성하되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 금지(안 제7조 및 제8조)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및 관계해소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및 제22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부칙 제2조제1항,안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25항까지).)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등이 담겼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우선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법률 제1773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서는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이하 종전 임대주택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이하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택지 외 지역에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이하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분양전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우선 분양전환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근거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 반면,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공공택지 외 지역의 조기 분양전환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이 법령에 규율돼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기 분양전환과 우선 분양전환의 자격이나 대상 등이 동일하고, 택지의 종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사유가 없으므로, 공공택지 외 지역에 건설되어 조기 분양전환되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분양전환 관련 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분양전환 시기와 택지의 종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2제2항제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3 신설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잇따라 자살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며, 건강보험료는 이들이 겪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고자 했다(안 제7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준호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임대차기간ㆍ임대료ㆍ임차인 현황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임대료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증액되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그 임대차 계약내용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계약 이후 변동된 사항을 모두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아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법령질의ㆍ회신을 통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주거비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법정한도인 연 5%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그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680).
이에 개정안은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홍걸 의원 등 15인 발의)
하나원 퇴소와 함께 정해진 지역 및 주거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 반면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제20조제6항에 신변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돼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도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이 역시 ‘중대한 위해 혹은 그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해석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역시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여성의 거주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남한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사회와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다수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및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분명히 했다(안 제20조제6항에 제1부터 제3호까지 신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우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중가산금 제도를 두어 체납된 지방세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은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세징수법’상 중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지연이자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제17768호, 2024. 1. 1.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여전히 30만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면제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사례와 같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가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부과될 예정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액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55조 및 제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을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기존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버스 교통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 신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버스 요금이 동결되고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버스 운영자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구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규정해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하고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관리 지원 및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대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의2 신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당시 현행법은 13%를 기본세율로 하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 형태로 운영했으나, 1988년 이후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소비 여력이 감소해 경기침체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4항 신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보도로 통행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2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수용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20∼30km까지 확대했다.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원전 소재지 및 인근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 비상시를 대비한 각종 교육과 훈련, 필요한 구조 물품 구비, 구호소를 비롯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원이 미약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와 인근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원자력발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kWh당 1원의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 하고자 했다(안 제146조제2항제2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의 집중화와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역시 시급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한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 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사업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해 이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안 제28조의2 및 제98조제1호의2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변호사에게 징계를 처분하는 경우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징계는 현행법의 위반이 그 사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고, 징계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해 징계위원회 위원이 알게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0조의2 신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검사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사건은 검사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은 징계사건을 심의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징계심의가 공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아닌 징계위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한 벌칙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및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2 신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법무사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정에 대리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등 국민이 법무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이른바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민원 현장에서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사가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ㆍ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3조제3항 신설, 제24조, 제73조제1항제3호 삭제, 제73조의2 신설, 제74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를 선정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가족 등이 관광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장애인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의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3제1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은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지에 대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한 다음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해 복구나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산불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4,773ha로 지난 10년(2012~2021)간 발생한 피해 규모 10,872ha보다 2.3배나 컸으며, 발생 빈도 역시 급증하여 2022년 산불 발생 건수는 740건으로 과거 10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인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산불만큼이나 산불 피해 복구 지역도 늘어났음에도 해당 피해지에서 이루어지는 긴급벌채작업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를 보지 않은 나무임에도 피해지에 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벌채가 행해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산불피해지에서의 벌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벌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벌채사업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생 가능한 나무의 벌채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림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43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최근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ㆍ지능화돼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 제33조제10항(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하고(안 제4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등)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안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1항 단서).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2913 조명희 의원 등 13인, 2119255 강기윤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이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주변지역(이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해당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압이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와 변전소도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34만 5천 볼트 이상에서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대해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설치와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를 매출액의 35%로,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5%)는 2002년에 정해진 이후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2012년 법 개정으로 명칭·지급형태 등과 관계없이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에 포함시켜 판매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감소됐으며, 유사 업종으로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는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8%)는 다단계판매보다 높아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은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나 그 타당성 검토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2012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를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을 물가상승률, 국민총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유사 업종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9호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 등에 대해 어업자단체 등이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이익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어업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수 대비 허가 건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직권 감척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획강도와 어업생산량이 낮아도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0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법상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모금 방법을 허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7조, 제8조 및 제11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27일, 김정재 의원 등 16인)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과거에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의 만료가 최근 도래하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안 제4조)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정의(안 제2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의 요건(안 제3조)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안 제14조,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 양도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안 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안 제24조) 등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25인 발의)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잇따른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는 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해당 임차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해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친모가 친부의 아동 성학대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을 인정한 바 있듯이,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ㆍ회유ㆍ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지행위에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구호(救護)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체계ㆍ자구의 심사를 함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86조제4항 단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조건부면세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므로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단독.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가격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집값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UP) 감정’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발견됐고,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단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세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수위가 업무정지에 불과해 징계수위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감정평가사가 주택 매매.임대차 관련 사기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즉시 업계에서 퇴출되지 않고 동일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제25조(성실의무 등) 및 제26조(비밀엄수)를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자 했다(안 제39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동근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이용은 필수적인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에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현행 감면한도액의 수준이 과도하게 낮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몰기한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지속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해 확대되고 있고, 결혼ㆍ임신ㆍ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ㆍ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안 제11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해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2년(동일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개발 실패 시 책임 문제 등을 야기해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 수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재옥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돼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해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안 제60조의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재옥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공인노무사가 되기에 적절하지 경우를 규정(제4조)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자격 또한 해당 결격사유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시험은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령만을 이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미성년자도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자격의 경우 자격시험에서는 미성년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또한 타 전문자격관련법과 같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과정에서는 미성년자의 결격사유를 유지하되 자격시험은 미성년자도 응시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제2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노용호 의원 등 14인 발의)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OECD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첫출산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3항 등).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도 일부 있는 반면,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을 얻어 사망하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 신설).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적 법령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미세먼지, 오존 경보, 가축전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재난안전연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2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몇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해서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갱생보호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갱생보호시설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주변 갱생보호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갱생보호시설의 지역 이전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갱생보호시설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교육, 보안 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6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민병덕 의원 등 25인 발의)
최근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안 제69조의3 및 제104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세부적인 학부ㆍ학과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 사례가 늘고 있어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4 신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우선통행 조치 등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노선버스, 철도ㆍ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ㆍ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 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며(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등).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03365 박성중 의원 등 11인, 2105249 정필모 의원 등 16인, 2108462 전혜숙 의원 등 10인, 2115424 정필모 의원 외 170인 발의안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유상범 의원 등 14인 발의)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해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고자 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안 제46조 등), 또한,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0조의2 신설 등).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0건)은 2100108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윤창현외 50,000인), 2103346 박성중 의원 등 11인, 2105248 정필모 의원 등 16인, 2105250 정필모 의원 등 16인, 2108457 전혜숙 의원 등 10인, 2108458 전혜숙 의원 등 10인, 2100365 정청래 의원 등 11인, 2100407 정청래 의원 등 10인, 2115421 정필모 의원 외 170인, 2115427 정필모 의원 외 170인의 발의안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안 제6조 등),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 및 제10조의3 신설 등).
한편,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03347 박성중의원 등 11인, 2105251 정필모 의원 등 16인, 2108453 전혜숙 의원 등 10인, 2115423 정필모 의원 외 170인 발의안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에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車齡)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는 1일 평균 운행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가능한 차령(11년)은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대폐차 시의 차령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84조제2항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등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이 3년 이내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진 상황이므로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7조제1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인영 의원 등 22인 발의)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써 명시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그 공휴일을 적용함에 있어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별도로 규정해 실제 공휴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적용하게 되고 있으나, 민간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만 근무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해서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협조해서 정당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채용 및 고용관리와 관련해 정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제고ㆍ인식개선, 채용ㆍ배치와 작업환경 조성을 포함한 고용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상담 지원을 통해서는 체계적인 고용 사업장 관리나 사업장 내 직무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ㆍ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해석과 국회 관행에 따라 현재 의원 발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 심사 결과 마련된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위원회 대안 및 위원회안 등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률안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해 국민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82조의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ㆍ야간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해 산정ㆍ지급해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과 같이 임금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협의의 포괄임금)하거나, 기본급만 결정한 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법정 가산항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정액 가산수당에 해당되는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게 부족분을 추가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포괄임금계약과 같이 운영해 추가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법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정하지 아니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한 뒤 그 산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서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안 제50조 및 제56조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최근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24만 3,100건에서 2019년 10만 7,078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증가세로 전환됨. 또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로 여전히 매우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19.7%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을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어, 술을 마시면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2020. 12. 17.)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한다’고 답변해 시동잠금장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규정을 마련해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 신설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진성준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시ㆍ도지사 등에게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등의 영향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BOD)은 가축분뇨(38%)가 하수(28%)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으로 자원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차(Biomas Charcoal) 도입 등으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목표는 마련돼 있지 아니해서 가축분뇨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조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탄희의원 등 10인)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이 임금, 근무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임금 정보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미국 뉴욕시는 인권법(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을 개정하였는데, ‘pay-transparency’법을 통해 4인 이상 기업은 채용광고에 임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8년 ‘직업안정법’을 개정해서 구직자에게 중요한 사항인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했고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음. 아울러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1년차 이하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 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채용 정보 제공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채용 예상인원, 임금수준,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및 안 제1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선우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전국 6곳에 불과해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진료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확대해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해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분석ㆍ평가 결과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예산ㆍ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농어촌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안 제27조의2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30호) 제15조의2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일환으로서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자 했다(안 제61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5인 발의)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하강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 중에서 회생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안 별표 1 및 별표 10).
아동기본법안(28일, 양금희 의원 등 30인 발의)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해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8조 및 제9조)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위원회 설치(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 및 결과 공표, 반영(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 안 제27조)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안 제24조)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