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등 115건의 제.개정 법률안 소개

2023-06-05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2023. 6. 5.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 130건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 등 3건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회 계류 중인 의안은 31일 정부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등 7건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등 총 127건이라고 5일 밝혔다.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한 신경제권과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율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시장혁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독과점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서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양금희 의원 등 15인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구축해 첨단산업의 인재육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했다.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장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 유지되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및 이들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해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양기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했다.

윤창현 의원 등 11인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조정식 의원 등 10인, 김상훈 의원 등 12인, 김성원 의원 등 10인, 서영교 의원 등 11인, 김성원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6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및 비과세 적금의 월 한도액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등이다.

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6월 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태영호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무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동물이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수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을 받은 자에게 진료비용 등 해당 공무동물을 사육·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동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은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저출산 대응 기금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피해아동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28조제1항제7호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호선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 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호선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의 화재 대응 특수성 및 화재 진압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56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호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ㆍ감독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체계로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78.3%)이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했다(안 제86조의2제5항 신설 등).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1천도까지 빠르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과 폭발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및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소영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조리사 등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학교급식 종사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급식질 저하와 학생들의 건강권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ㆍ도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으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4호 신설 및 제5조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저장ㆍ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에너지공급자)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하여금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수요의 절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의 하나로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공급자에게 매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면 해당 공급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하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는 대상을 에너지공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에너지공급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 8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는 항시적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1조의2 신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식품 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했다(안 제12조의3 신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가족구성원인 가정폭력행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의 단기간 보호처분으로는 보복적 범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판사의 최초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변경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보복적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1조 및 제45조제2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인증 등이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 대행 행위가 매년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불법유통 적발 비중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43조제2항제1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는 관세청이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여하는 고유 부호인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관세청고시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수출입시 수출입통관업체나 개인의 식별을 위해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관고유부호에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기 위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데,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등 악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구매하는 목록통관품목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개인이 미화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거나, 수입업자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꾸며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ㆍ관리 및 도용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254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

반면에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했고 로스쿨에 입학 준비 중이라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서 반윤리적ㆍ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직업윤리관에 부응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해서 지급하고, 그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직 군인과 관련된 군수품 납품 및 방산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군수품 납품 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의 감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역 후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방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채용되는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채용 절차의 공정성 저하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가족 채용 제한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삭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제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복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제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사유에 대해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제적되도록 해서 군인의 신분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1항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창현 의원 등 11인 발의) 

국내 M&A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수ㆍ합병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국내에도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안 제146조의2 신설) △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신고서 제출(안 제146조의3 신설) △의무공개매수의 철회(안 제146조의4 신설)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금지(안 제146조의5 신설)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안 제146조의6 신설) △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의결권 제한(안 제146조의7 신설)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안 제146조의8 신설) 등이 담겼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 국가계약에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해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런데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입찰자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선택해 입찰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의 수주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정의하지 않고 있고, 지원 정책도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여론이 형성될 때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해서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공사가 해당 기금을 통해 부담하는 신용보증 중에는 주택ㆍ준주택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공사에 보증을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사에 대한 채무를 상습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공사가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해서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8호마목 및 제64조의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두어 현역병ㆍ사회복무요원 등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월 4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청년들의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역 후 학업 복귀, 취업, 창업 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현행 비과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91조의19제1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영대 의원 등 15인 발의) 

러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ㆍ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도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각 사업자별 공급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어 요금감면 대상이 상이하고, 이에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만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어 상당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요금 감면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7조).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30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시장도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디지털 시장과 연관된 국내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특히 디지털 시장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및 활동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창작물 등을 축적.결합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공공적 가치를 활용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하는 일부 지배적 플랫폼 기업들을 위주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면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대 등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및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증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적 규정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행위가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을 저해하는 등 혁신을 막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제정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경쟁촉진을 위한 규율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시장혁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독과점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서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디지털시장 정의(안 제2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 지정(안 제5조)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행위 제한(안 제9조,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디지털시장혁신재단 설립(안 제16조) 및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 설치(안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 5년마다 디지털시장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20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분쟁조정협의회 둠(안 제21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33조)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안 제36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78호) 별표 제96호 신설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77호) 별표2 제72호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명교육이 제시되며 현행법을 통해 체계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마련하고 도서벽지·낙도지역의 학생,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해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자녀나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발명교육을 지원받는 교육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시켜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의 청약 해지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택 소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청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복지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87조제3항).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31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안 제1조, ‘상호저축은행법’ 안 제2조. 신용협동조합법 안 3조 등 3개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제1조)으로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안 제2조)으로 자기자본을 초과해 차입한 자에 대해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안 제3조)으로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에 대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 등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를 두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ㆍ광역버스와 같은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결정 권한 등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ㆍ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 소관 지역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이 비탈길을 타고 등교 중이던 아동들을 덮치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현행법상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교통정책 관련 의견이나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6항 신설 등).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선우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2022년 11월 군사보안, 군 방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담당하던 군사보안의 역할은 새롭게 창설된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해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헌승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거여론조사기관에서 면접원이 유도성 질문을 하거나 응답자 연령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조작,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요건 중 분석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안 제8조의9 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이돌보미의 퇴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아이돌보미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업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6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때에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돼 있는 지금 시대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만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보고 서류 제출 당사자는 물론 제출받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에 개정안은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서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신설 등).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약 84%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연구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고, 이에 대해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여부를 통지해야 하나, 승계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에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참고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은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직무발명 보상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해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원활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액 판결을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 안 제13조, 안 제19조의2 신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ㆍ모는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유자녀의 54%,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피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은 31.3%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2023년 1월 1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로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ㆍ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람을 포함해 양육부ㆍ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조ㆍ제2조 및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

국제사회는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ㆍ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어, 투자는 많이 했으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는 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해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초기 투자가 절실한 첨단산업의 경우 미래보다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기업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더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해서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해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2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장혜영 의원 등 15인 발의)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20∼30대 비혼여성의 경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47.9%는 우리 사회가 비혼 출산을 더 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여성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보조생식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법률적 혼인 관계 또는 파트너 없이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 자녀 비율은 2.3%로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저출생 사회 해소를 위해서는 비혼 출산의 법적 보호를 시작으로 인구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혼 관계인 부부의 난임 극복으로만 한정시킨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1호, 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11조의2부터 안 제11조의4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한준호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휴대’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설도 나뉘고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휴대’의 의미에 대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해서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58조의2제1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장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2019년 대만이 처음으로 동성 간 혼인을 제도화했으며, 일본에서도 2019년 6월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4차 UN국가별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가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돼 혼인제도상 제도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 동성커플 및 부부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있고, 한 여론조사의 조사결과도 20ㆍ30대를 중심으로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767조 및 제812조 개정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31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돼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했고, 그에 대한 국제표준 및 권장사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개정 및 채택돼 2021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하고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최근 국제항공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2024년부터는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에 대하여 상쇄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제정법안은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 이행의무자 지정 및 이행의무자는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안 제7조 및 제9조) △환경부장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는 검증기관 지정(안 제8조)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의무를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안 제10조 및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운영자등 또는 검증기관에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안 제15조)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1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안 제18조) 등이 담겼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통행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4항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으며, 피보호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법령상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5조제3항 및 제63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심상정 의원 등 11인 발의)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3톤 이하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지브 추락, 와이어 파단 등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격하중이 (대형) 타워크레인의 1/4에서 1/6밖에 되지 않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과 같은 무게의 양중 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의 범위 및 규격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태가 반복적인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형타워크레인 작업의 세부 규격을 정해 공시했으나,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즉 소형타워크레인을 15층 이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했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형)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운전하면 사용이 가능해 여전히 대형 건설현장에서 층수 및 지브길이 등과 관계 없이 소형타워크레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격준수 의무를 사용자 및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0호 및 제40조제3호의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하려면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어르신 건강을 확인해야 하므로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의 고용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비에 포함해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해서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의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소영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 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해서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해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돼 왔다.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ㆍ장기ㆍ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해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계약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 낙찰자 결정(안 제46조제3항) △한ㆍ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안 제46조제6항)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안 제46조의2 신설) △핵심기술 등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안 제46조의3 신설) △지체상금제도 합리적 운영(안 제46조의4 신설)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감면하거나 계약 변경(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안 제59조) 등이 담겼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31일, 장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환경과 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혈연 및 혼인 관계와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69.7%)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못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혼인ㆍ혈연을 벗어나는 형태의 가족들을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제도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제정법안은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 유지되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및 이들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안 제3조 및 제4조)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 금지(안 제5조 및 제6조)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안 제7조 및 제8조,안 제14조, 안 제17조 및 제19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부여(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등을 담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선우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기초해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7호, 제2조제8호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할 만한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95조의2).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해서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전문체육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조해낸 다른 선수들의 것과 구별되는 그 선수만의 기술, 자세,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해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반인을 위한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해서 스포츠산업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 수립 범위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도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2조, 제8조, 제34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체계적ㆍ종합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ㆍ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서 인구의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2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유경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견본주택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견본주택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만 하고,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갖춰 두도록 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4조제4항·제60조제2항).

한편, 이 법률안은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액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인구ㆍ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소멸위기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세액감면 특례가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세율을 수도권ㆍ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내국법인의 본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5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돼 오고 있다.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수당, 취득세·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에 따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으로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안 제9조제3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청소년 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해짐으로 인해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3항).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31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으로 권한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종전에는 바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안 제2조)으로 전기공사업의 양도, 합병, 상속 및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의 개정(안 제3조)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31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안 제1조):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식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2조): 물류거래 분쟁신고에 따른 조정의 권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공안전법’의 개정(안 제3조) :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들어섰지만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확대 등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누구든지 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ㆍ경제적 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제11조),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제10조),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더불어 ‘대한민국헌법’은 국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제119조 제2항).

특히 최근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직무 형태별,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가치의 존중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노동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노동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ㆍ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노동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어야 하며 결코 생존에 수반되는 고통이 돼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강도 또는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 처우의 원칙(제6조)을 보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적으로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서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안 제6조의2 신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1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1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박안전법’의 개정(안 제2조):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원법’의 개정(안 제3조):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해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안 제4조):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 조정△‘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5조): 관리기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관리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6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시설 안전점검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 상태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징역형을 폐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 조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7조):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해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공적 업무 수행 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 해당 가정에 의료비 지출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무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동물이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수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을 받은 자에게 진료비용 등 해당 공무동물을 사육·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동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한 공무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31일, 김병욱 의원 등 28인 발의)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하고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별ㆍ기관별 개별 사업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ㆍ연계ㆍ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 및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해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의(안 제2조)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ㆍ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 마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학력 인정을 지원(안 제18조) △교육감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안 제19조) 등이 담겼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31일, 양금희 의원 등 15인 발의)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기술혁신이 고도화됨에 따라 숙련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첨단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해 13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고, EU는 올해 내에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2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급성장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매우 곤란한 인력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재는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우수 해외인재의 유입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그런데 첨단산업 기술의 특성상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산업계는 국내 투자의 79%, 기술개발 인력의 73%를 점유하는 등 첨단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 및 기술역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인재육성의 핵심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ㆍ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병행하되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제정법안은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구축해 첨단산업의 인재육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첨단산업 등, 해외인재 정의(안 제2조)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안 제4조) △첨단산업 인재혁신위원회 설치(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인재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첨단산업인력 위기업종 지정 및 해당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내대학원ㆍ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특성화대학 등ㆍ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ㆍ전문양성인의 등록,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등의 근거 마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근거 마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지역인재 확보, 청년ㆍ여성인재의 육성ㆍ활용, 중소ㆍ중견기업 및 해외인재 유치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규제 개선의 신청 등의 근거 마련(안 제32조부터 제45조까지 △그 밖에 자료제출, 청문, 권한과 업무의 위임ㆍ위탁, 벌칙 등의 근거 마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등이 담겼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예지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 외에는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항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와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의 공사비 누수가 지목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했고 최근에는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해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보완 방안으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2020년 5월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7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여타 기관과는 달리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직접지급의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이나,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 관리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체불 근절과 공사비 누수 차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공공 발주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 확대·적용하도록 하며,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 제68조의3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유류 면제제도는 198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농산물 등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까지 되어 있는 본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곰의 종에 따라 CITES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3년도에 위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곰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증식 또는 재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곰을 수입한 이래 지난 40여 년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며 반복되는 불법 증식 및 곰 탈출사고를 방치하는 등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그간 사육곰의 중성화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증식 처벌을 강화하며 관람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사육곰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곰 사육을 종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농가,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곰 사육과 곰을 활용한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생존하는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뜻을 모았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안 제2장제7절 신설 등).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누설하는 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기밀은 국가기밀로써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유출됐을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더욱 강화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형법’ 제98조 개정안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발의돼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형법’ 제98조 개정안과 고려해 군사기밀 보호법도 형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 행위 죄와 누설 행위 죄에 대해 형량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안 제15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의료기관에서 제외돼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혹여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주민 의원 등 24인 발의)

집회ㆍ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차는 높은 수압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도달되도록 살수하는 직사살수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 노약자에 대한 살수차 사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는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살수차가 남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5 및 제11조제2항 신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의4 신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 대해 사고 및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사고유출수 또는 강우 시 초기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해 오염물질이 하천에 곧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완충저류시설은 2004년 ‘함안칠서 완충저류시설’을 시작으로 준공되기 시작해 초기 준공 시설은 운영기간이 2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유사시설인 공공하수도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임을 고려하면 시설ㆍ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하수도의 경우 주기적인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완충저류시설의 시설ㆍ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해 시설ㆍ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에 따라 처리시설의 적기 정비 등을 통해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있으나, 폐수를 해당 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한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폐수관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매설돼 교체ㆍ정비 없이 사용 중인 것이 대부분으로, 2021년 기준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인 폐수관로가 전체의 45.6%(약 940㎞)이다. 노후 ‘하수관로’의 사례를 고려할 때,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폐수의 누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운영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진단 범위를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로 확대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ㆍ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상향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완충저류시설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그 내용 환경부장관 통보(제21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기술진단 실시(안 제50조의2)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인 사업자 등이 사업장 신설ㆍ증설 등 (안 제51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안 제51조제5항ㆍ제6항 신설) △준공검사 등(안 제51조제7항ㆍ제8항 신설, 안 제51조제9항 신설) △시행자의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명함(안 제51조의2 신설) 등이 담겼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ㆍ의료ㆍ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주거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의 주거문제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31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제109조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 중 하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가지거나 관광, 방문 등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 또는 유학,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해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 먼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등록은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차후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입국에 우선 기준이 되는 체류자격 대신 부수적 신고사항인 외국인등록을 건강보험의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으로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을 외국인등록에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109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그동안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사람들을 유인하고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돼 왔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현행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으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는데, 여전히 위와 같은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한 주택 인근에서 개의 사체가 1,200여 구나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한 사람이 동물생산업체 등으로부터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 등을 넘겨받아 굶기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뒤 매장해온 것으로 밝혀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이하 영업자)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자에 대해 점검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을 단속할 때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7조,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 등).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해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까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85조의2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흙길 맨발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각종 통증 등이 치유됐거나 개선됐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는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해당 장으로 하여금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포항시 ‘맨발로’ 30개 흙길, 서울 강남구 ‘양재천 황톳길’ 등 각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보행로가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 부도체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일상 생활권이나 그 주변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안 제2조제4호마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

현재 국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고 있다.

반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ㆍ소규모 건설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ㆍ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륜자동차(ATV)는 정의상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이륜자동차를 취득 및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소위 레저용 사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사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장치가 미흡한 레저용 사륜자동차로 도로를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륜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도로 운행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륜자동차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2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정점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에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더라도 이의제기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수사절차의 지연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 송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245조의7제2항 신설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영순 의원 등 16인 발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해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비교해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한 경우가 다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자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더불어 ‘그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48조제1항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상혁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제2항·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경감된 감면율을 적용해 급격한 사업자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1조의6 신설 및 제75조의5제1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상혁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는 오프라인 즉 대면방식으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 참여하기가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방식도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상혁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는 오프라인 즉 대면방식으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 참여하기가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방식도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2항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상혁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커지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별도의 세제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해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98조의9 신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1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 제1조)으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말소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안 제2조)으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한 자와,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안 제3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음에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이나 동물을 죽이기 위한 예비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강득구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20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경만 의원 등 11인 발의)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는지 여부,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의 범위 등과 관련된 증거를 수급사업자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 제35조의2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게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 제35조제4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송부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이미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원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5조의2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강득구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 또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 등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ㆍ수사ㆍ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안철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돼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했다(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등).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우택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유정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넘긴다는 응답자가 57.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열거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를 추가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소송 이외에 간소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다자녀가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해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교통비 지원, 문화ㆍ여가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일정한 금리우대(2자녀 가구 0.5%p, 3자녀 가구 이상 0.7%p)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화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택마련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출금리 우대의 규모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일부를 출산 자녀 1명당 1.0%p의 비율로 대출금리 우대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및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4항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고,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인 191,607건을 기록하는 등 혼인율 저하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결혼 또는 출산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 소득수준, 주택마련, 육아비용 등 경제적ㆍ금전적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주거 문제의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저출산 대응 사업이 기금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ㆍ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저출산 대응 기금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안 제68조의4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460호) 제15조의2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속도제한 및 중앙선침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29조의2 신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2일,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

남해안권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 되는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돼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으며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안 제5조)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은 남해안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수립 등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남해안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기초조사(안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 규정(안 제17조, 18조 및 22조)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둠(안 제23조)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안 제25조) △남해안종합개발청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무(안 제28조, 안 제16조)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안 제38조)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64호) 별표 1 제24호 신설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63호) 별표 제217호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96조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 직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직무규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고자 했다(안 제96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120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3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소병철 의원 등 11인 발의)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남해권 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자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1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업체는 조사 결과 상대업체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조정 신청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각하 대상에서 제외해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분쟁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신청을 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5제3항제3호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퇴직연금의 대부분(약 89%)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자 지난 2021년 근로자 수급권 보장과 노후 소득 확충을 목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 의무화돼 현재 시행중에 있다.

당시 개정법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 상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장관 직속 ‘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받은 ‘디폴트 옵션’을 사용자에게 설명해 근로자 동의를 통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한 후, 사용자가 ‘사용지정운용방법’을 추가한 규약 및 증빙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이를 2023. 7. 11.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2023. 7. 12. 이후 ‘퇴직연금’을 설정한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금융기관별 ‘디폴트 옵션’ 안내와 적용 여부 확인 진도율은 평균 약 29%에 머무르고 있어 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3. 7. 11.까지 100% 달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한 다수의 영세 사용자가 범법에 내몰려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법률 제1875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개정(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을 통해 각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규약에 개정 규정의 내용 반영 시한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제도 안착에 기여하고자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유부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의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해 마약 유통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3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하고 이 중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며, 심지어 점자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35조제4항).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

또한,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추어 군사기밀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했다(안 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18년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 19 발생 후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의료 안전망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40%를 상회하며,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은 범죄다.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ㆍ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또한,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수입을 포함한 국가 예산으로 활용하되, 추가 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 신설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연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했다.

하지만, 취업제한명령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자가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2년 5개월간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운영 등에 더해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6조제1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