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소개

2023-06-12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2023. 6.12.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회의원(권칠승) 징계안’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등 총 86건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정희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높은 역사ㆍ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인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남해안권 관광진흥의 종합적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영환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했다.

최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경계선 지능인(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은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은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의 자생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강득구 의원 등 75인이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 등 11인,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해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에 보호자에 의한 범죄만이 아니라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도록 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문진석 의원 등 11인, 7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8일 안병길 의원 14인,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 상향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 삭제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류성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내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재금’ 납부제도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했다.

이인선 의원 등 11인,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용예치계좌의 예금에서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8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 취업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헌승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ㆍ남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연 1회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서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6조의3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해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ㆍ남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4조의3제1항 및 제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군인의 결격사유로는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연쇄적인 은행 파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역시 증가하는 한편, 은행이 과도하게 예대마진을 추구해서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의 한도를 증액하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에 따라 예금보험의 한도에 차등을 두어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 형태를 바로잡고 서민 자금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해서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2항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돼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그에 따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으면 수급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자의 장해 정도, 부양가족 수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 당시 월급액 등에 48개월 이하 범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장애인연금,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기초급여액 등의 경우와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피해 구조금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제2항제2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5일, 소병훈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 글루텐 프리 상품 등을 생산하는 쌀가공산업이 수출이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23조의2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은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교육,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는 부족한 저상버스의 수, 버스 탑승·이용 시 불편함 등으로 인해 여전히 노선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조차도 리프트 장치 고장으로 인한 편의 미제공 및 운전자의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탑승 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 및 여객선의 선원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 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미 행해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해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재난 피해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 당시의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의 치료와 간병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그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우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은 환경영향평가등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또한, 현행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2조제1항, 제44조제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ㆍ휴가(이하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가족돌봄휴직ㆍ휴가에서 장애아동과 관련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아동 연령 기준을 높이거나 법률에 지급 근거를 명시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애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가족돌봄휴직ㆍ휴가에서 장애 자녀 돌봄을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20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해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의 모 또는 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의2).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5일, 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ㆍ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ㆍ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ㆍ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ㆍ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ㆍ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조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특별법안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등(안 제2조제1호, 안 제10조제1항,안 제10조제2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안 제7조) 및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등(안 제8조)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 구성(안 제9조) △환경부 장관, 시ㆍ도지사 등의 의무 등(안 제11조, 안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안 제12조제2항ㆍ제5항) △정부의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ㆍ연구개발을 실시 및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방안을 조사ㆍ연구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ㆍ관리센터 지정(안 제14조부터 제16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 등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감면 특례에 대한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했다(안 제19조제1항제8호의4 신설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즉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학대로 규정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 아닌 제3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보호자에 의한 범죄만이 아니라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도록 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법은 임신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군인 및 유가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3. 7. 4.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한편,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도로교통법은 ’24. 1. 1.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시·군 및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경비를,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시·군 등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23조, 제28조 및 제29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지 않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와 특별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라고 규정하며, 특정사기범죄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전세사기 범죄도 동 법률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해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의 경우를 포함해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안규백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기에 수사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했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장에게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기에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조의2 신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생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사무의 객관성 확보 및 복잡다단해지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데이터 역시 공유 및 활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한 입법목적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는 국회 등 국가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다른 공공기관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데이터기반행정평가 및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생성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에 포함하되, 해당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 성격을 고려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 등 해당 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공개가 필요한 데이터 등은 보호하고, 공동활용이 적합한 데이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사회 현안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11조 및 제2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역사가 매우 짧고 창업세대의 고령화, 가업승계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 및 까다로운 상속 공제제도, 각종 조건들로 창업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그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영업 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 등을 통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로 확산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사례와 같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했다.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지역전통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안 제2조, 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16조의4~5 신설, 안 제30조제2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에 따르면 지역을 기반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바, 백령공항 개발을 통해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특성상 향후 백령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CIQ(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의 건설과 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 사업 당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백령공항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자ㆍ출연의 근거 등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 달성과 경쟁력 제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의2, 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 소유자에게 안분해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형성된 마을(일명 사하촌)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해당 주택부속토지의 가액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되는데, 전통사찰이 보유한 보존지 내에 주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해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하게 돼 전통사찰은 종합부동산세법 상 다주택자로 취급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기목적이 전혀 없고 주택부속토지를 수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정의 농작물을 시주받아 사찰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해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04조의18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별 임금수준 격차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임금체계 및 인상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고용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나,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일한 체계로 적용돼 왔다.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서 아무런 지원이 없을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 기준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산업ㆍ사업의 종류별 차이와 임금수준ㆍ물가수준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간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역별 인력 수급구조의 차이는 실제 평균 임금수준에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어,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임금 부가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ㆍ대구는 75%, 제주 71%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는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저임금 낙인 효과, 취업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의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인구소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별 인구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별 임금수준 차등적용으로 인한 임금수준 불균형 및 소득감소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방소멸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상시설을 법률에 열거하고 있다.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일상생활에서 공중의 이용도가 높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금연구역 지정 의무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

석유제품 판매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노인들은 고령화가 될수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자신의 정책에 참여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3 신설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공ㆍ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을 현행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심사를 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언론사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2호제2호마목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洞)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읍ㆍ면지역에 거주했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읍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7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오영환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적 법령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돼 있는 보건ㆍ환경 관련 각종 재난이 포함돼 있지 않아 선제적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사,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2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동 위원회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업무 등 중립적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정치활동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60제1항, 제86조제1항 및 제103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인지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를 두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에 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창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신용도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16조제2항제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ㆍ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시설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 제17조제3항은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공중위생업자에게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에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인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1명만 지정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을 포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7조).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7일, 정점식 의원 등 11인 발의)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높은 역사ㆍ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남해안권은 유리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도서지역을 포함한 광역 교통체계가 미흡해서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의 확대로 관광ㆍ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남해안권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비교 우위의 지리적ㆍ자연적ㆍ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의 종합적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남해안관광청장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고시(안 제7조) △남해안권의 원활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특례 규정(안 제32조 및 제3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남해안관광청장의 역무 등(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안 제4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둠(안 제45조)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남해안관광청장 관리ㆍ운용(안 제49조)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 지정 등(안 제54조, 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등이 담겼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민철 의원 등 11인 발의) 

오늘날 전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으며,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전기감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졌다.

전기감전은 산업현장이나 공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발생한 전기감전사고로 64명이 사망하고, 1,26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감전사고는 사망을 피하더라도 심각한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과 안전규정 준수 등 감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예방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감전의 원인인 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에너지 손실과 감전재해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5항제3호 신설 및 안 제5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국방ㆍ외교ㆍ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회복과 고유가ㆍ고환율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65조).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7일, 오영환 의원 등 23인 발의)

현재 재난에 관한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재난조사 체계로는 다수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과 기후 위기 및 재난환경 변화로 인해 대형화.복합화되고 예측이 어려운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재난사고 조사 정의(안 제2조) △국무총리 소속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역무 등(안 제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안 제23조)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규정돼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유연한 제재가 가능하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제도가 없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이 제한되기에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공기업 등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내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재금’ 납부제도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 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판매된 차량의 78.2%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액의 수입차량을 법인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일 따름이며,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실정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아울러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제26호의2 신설 및 제33조의2제1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우택 의원 등 14인)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명 변경 및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의2, 안 제14조와 제15조, 안 제17조의2, 안 제18조와 제19조, 안 제19조의2, 안 제20조,안 제21조, 안 제22조의2, 안 제26조의2, 안 제28조의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영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했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송출연자가 방송의 품위, 선정성 및 공정성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직접 제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해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제10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돼 있고 이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2016년부터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ㆍ도지사가 결정해 왔다.

그런데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기준이 과도(예컨대, 일반적 수준의 자족용지를 계획해도 중도위 심의대상으로 전환)해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는 미명하에, 권한위임은 수임기관의 유사권한과 책임 등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에만 위임해 수도권 역차별을 초래하는 정책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등 부작용이 노정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려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항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용역업체 대표 A에 대한 재판에서 2심은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에 관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인천지법 2019노3882).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 2020도16431).

이에 개정안은 취업규칙의 범위를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포함하되 근로계약,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취업규칙의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51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안병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어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한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어업의 원활한 승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최초 임대차계약 시와는 달리 최우선변제 적용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최우선변제금의 기대 변제 액수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제도의 세부 사항을 계약, 재계약 등 모든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증금반환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3제2호, 제51조제2항제1호의7 신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해 등기부상의 현재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기기록에 기록돼 있는 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해 제공하기 위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규정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점의 물건 필수 정보, 권리관계를 한 장에 표기함으로써 사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9조의3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상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체육교사ㆍ국가대표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스포츠윤리교육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포츠윤리에 관한 내용은 모두 체육지도자가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아울러 체육계에서 인권침해ㆍ스포츠비리ㆍ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가운데, 체육계의 근간이 되는 체육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인권침해 방지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 체육계 공정성 강화와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스포츠윤리교육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과 재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해서 국민체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 및 제11조의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되,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정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하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 취업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부정 취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45조의4 신설 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희용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돼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해서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해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9조의2 신설, 안 제28조, 안 제30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돼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최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13 신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8일, 정희용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및 전후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 및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그린바이오산업 등의 정의(안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그린바이오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안 제13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등이 담겼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제한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규정을 두어,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또는 산림에 대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에서는 문화재나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의 일부 행위만 허용되고 건축물 건축, 인공구조물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매장문화재에 관한 조사ㆍ보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지역에 존재하는 매장문화재나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호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을 허용해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7항 신설 및 제7조제1항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해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현행 최우선변제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대다수 임차인이 보호범위에서 배제돼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3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8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현재 충남·전남·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청이전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이전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충남·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최근 도청이전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향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했다.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도지사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안 제36조)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특례시 우선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 추가(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등이 담겼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8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가 해당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 군대,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등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9조) 등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ㆍ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ㆍ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설하고, 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은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정년도과자는 해직 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적용에서 배제되고, 경력인정 기간도 이 법 시행일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기간에 한정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이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 기간은 산정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노조에서 활동한 해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및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무효로 해서,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행한 ‘노조 아님’ 통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 활동기간(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기간 포함)에 대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이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 기간의 산입(안 제14조제1항) 및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에 따라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제1항), 기존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의 심의ㆍ결정 없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날에 해직공무원의 경력으로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해서 공무원노조활동으로 해직 후 정년이 도과된 자와 복직된 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와 형평성이 맞도록 했다(안 부칙 제2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빅데이터ㆍ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ㆍ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른바 ‘데이터마이닝’으로 불리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해서 추후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른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ㆍ전송과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물에 대해서는 필요 범위 내에서 보관도 가능하도록 해서 저작물의 적법ㆍ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35조의5 신설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공무원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가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정 취업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 한정해 친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상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인구 50만 이상)’이고,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서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승인권자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감리업자 선정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체를 포함시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2제2항).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8일, 이은주 의원 등 10인 발의) 

디지털 전환과 COVID-19 팬더믹,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규 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기업에 의해서 자영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은 기존 법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까지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개별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이는 근로자 개념을 파편화하고 기존 법제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안 제1조,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추진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안 제5조)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 조정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일하는 사람의 권리 등(안 제9조, 안 제10조ㆍ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 및 의무(안 제21조ㆍ제22조, 안 제24조ㆍ제25조) 등이 담겼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현행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에 따라 재차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법원은 업무정지처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 제44조제2항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 법률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에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2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희곤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 및 제104조제5항).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8일, 김영식 의원 등 16인 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 기능, 우수한 연구인력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은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하며, 여전히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제정법안은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의 자생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지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정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 등(안 제7조 및 제8조, 안 제12조)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역 대학 협력연구단을 지정하는 등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안 제15조 및 제16조) △지역기업부설연구소 육성,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및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공통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안 제17조) △정책 및 사업 추진, 실태조사.진단 및 평가.컨설팅 등 근거 마련(안 제19조) △지역과학기술인 양성.개발 등 근거 마련(안 제20조 및 제21조) △지역 주도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안 제23조) △통계 및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안 제24조) 등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민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원 정원을 정할 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바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 배치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이며, 이처럼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ㆍ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안 제19조제4항).

또한 교육부 장관이 기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9조제5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문정복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특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에 비해 단계적으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투자 세액공제가 도입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해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 로봇과 원자력 역시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로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투자가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소재산업 또는 장치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투자액에만 적용되었던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동의는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대통령이 최종 비준할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비준서의 교환 등에 의해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국회 동의가 불요한 조약은 정부의 서명에 의해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각 조약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부 권한에 속하므로,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당 조약에 대한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2월 기준 기체결된 총 3,477건의 조약 중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참고로, 미국의 국제협정은 조약과 의회행정협정, 순수행정협정, 조약 위임에 따른 행정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조약과 의회행정협정은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에서 조약 이외의 일체의 국제협정이 발효된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모든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연방법전 제112b조).

이처럼 미 의회가 미 행정부로 하여금 매년 국제협정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순수행정협정 등도 일정 기간 내에 송부하도록 법률상 명시한 것은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조약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위해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98조의3 신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150여명이 넘는 사람이 압사로 사망한 10.29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인력들은, 속출하는 사상자와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10.29를 겪은 소방관 중 두 명은 사고 이후 출동한 다른 현장에서 신고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 및 제19조 신설).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9일, 강득구 의원 등 75인 발의)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학교 급식 종사자 31명이 폐암에 걸린 것으로 발견되는 등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정부 등은 이 문제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조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상황과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근로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고, 정부는 지난 3월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급식종사자 개인보호구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별적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국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교육부장관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개년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반영(안 제8조 및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대책ㆍ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10조)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안 부칙 제2조) 등을 담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의 전파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와 관련, 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동주택ㆍ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52조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독은 세균ㆍ박테리아ㆍ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정도에 따라 미생물을 단순히 사멸시키는 수준의 일반소독과 모든 미생물과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멸균소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행 소독업의 신고는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 등 유해 미생물의 완벽한 관리에 문제가 있어 신종 감염병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 소독업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법의 목적에 비추어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 유해 미생물의 완벽한 사멸관리를 위해 소독업의 신고를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해서 영업신고를 하도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에 대한 소독관리를 전문화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52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2인 발의)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제4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신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돼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 등의 규율을 받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 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했다(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등을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5조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관은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돼 노인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과 같은 여가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담 및 돌봄, 노년사회화 및 건강지원, 사회참여 등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재정립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21 및 제39조의22 신설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인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수탁기업은 이를 전용예치계좌에 예치해서 하위 수탁기업이 결제일에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상위 단계의 기업이 채무로 인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수탁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더라도 전용예치계좌의 예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전용예치계좌의 예금에서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7항 신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이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으로 인해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해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고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 동물의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검안 사항 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동물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3항, 안 제13조제4항 신설, 안 제13조제6항 신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17∼’21)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에 의한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및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해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제2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17∼’21)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에 의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및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2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17∼’21)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에 의한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및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제6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17∼’21)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에 의한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해도 오랜 소송 기간과 소송비용 및 적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해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28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