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특별법안’ 등 106건의 제.개정 법률안 소개 

2023-07-17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2023. 7. 17.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114건은 모두 제•개정 법률안이라고 17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했다. 

조은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ㆍ주거ㆍ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해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은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해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최영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노인들의 지역에서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서로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 등 15인 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서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신정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약 35만 농어인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윤영석 의원 등 13인,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박성준 의원 등 16인, 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행정기본법’이 개정으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했다.

이만희 의원 등 11인,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10ㆍ29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타종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자 했다. 

장경태 의원 등 11인, 장경태 의원 등 12인이 각각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해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권명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공사  위주의 천연가스시장에  지속적인 안전.안정공급외에 민간과 경쟁 환경을 마련해서 공급망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위원회의 안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관한 대상업종ㆍ도입규모와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고려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은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상담ㆍ처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적인 고충민원 처리 측면에서 일부 고충민원 접수 및 제도개선 권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운영 과정에서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위원회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사항을 상향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의 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 등).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해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동원소집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병력동원소집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93조의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8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재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제품에 대하여 긴급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나,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거나 해당 의료제품을 사용한 결과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 관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자급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적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9항 신설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손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실손배상 수준으로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에 배수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참조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삼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축조된 접안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해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제66조의3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야 할 금액이나 반환해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은 업무처리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행정적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소액처리 기준인 “건당 1,000원 미만”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당시의 기준 금액이므로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66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제106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야 할 금액이나 반환해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은 업무처리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행정적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소액처리 기준인 “건당 2천원 미만”은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당시의 기준 금액이므로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06조).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10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만으로는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ㆍ환수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한편, 이 법률안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73호) 제32조의3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신정훈 의원 등 15인 발의)

1995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3번에 걸쳐 지원기한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원하도록 해 2년 후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된다.

그런데 농어업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기준 고령농 10가구 중 4가구는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빈곤가구에 해당하며, 특히 공적보조를 제외한 농가소득 기준으로 고령농의 68.0%는 가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약 35만 농어인이 연금수급 기회상실로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어문규범의 제정 등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어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3항 신설).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10일, 조은희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과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조사지표를 보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했으나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과 같이 가정으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 역시 소관 부처와 법률에 관계없이 동등한 자립지원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ㆍ주거ㆍ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정의(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수립ㆍ시행(안 제8조 및 제9조) △시ㆍ도지사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안 제13조)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및 그 보호자의 권한(안 제18조 등)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이 담겼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률에서는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 및 제15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주민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이 온열ㆍ한랭질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3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면서, 아동을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어 아동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36조의2 신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처럼 인사혁신처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감사 규정이 부재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사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에 대해 매 3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채용 등 인사 비리를 방지.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4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시간ㆍ기간제 고용, 파견ㆍ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 신분’에는 기간제ㆍ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등 판례 다수의 의견이다. 또한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나,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6조 및 제6조의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해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24억 4900만원, 미래한국당의 경우 61억 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해서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서 닷새나 열흘 주기로 열리는 정기시장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함께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0년에는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사업이 지방과 시장의 고유한 문화적ㆍ공동체적 특징에 적합한 기능의 활성화가 아닌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환경 개선 등 획일적인 시설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원사업 또한 상설시장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오일장 등의 정기시장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전통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인구 특성 및 문화 전통에 맞는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다.

한편, 정기시장뿐만 아니라 정기시를 겸한 상설시장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포를 소유하지 않고 거래하는 농어민과 정기시장을 따라 순회하는 상인들의 유입 등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긍정적 기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점포 상주 상인들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무점포 농어민, 상인들 또한 시장 상인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인회와 협의해 정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무점포 농어민과 상인 등에게 판매장소 제공과 같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는 지역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해서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다.

이에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150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윤영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 구역 등에 실제 주소ㆍ거소를 가지고 농업ㆍ어업ㆍ임업 등을 경영하는 농어민만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금 중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농어민 등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92년 1천 만원으로 조정된 후 30년 넘게 동일한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농촌-도시근로자 소득 비율 2003년 76.5%에서 2019년 59.3%)을 감안하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8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수산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어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87조제1항제1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16조 및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10ㆍ29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타종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아직까지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재난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게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수립한(2020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도 인파사고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작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호나목).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노웅래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부각되고 있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IUCN은 자연기반해법의 대상ㆍ유형 중 하나로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람사르협약의 국가습지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70년에서 2015년까지 습지의 약 35%가 감소했으며 우리나라도 제4차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2016~2020) 결과 2,499개 습지(734.6㎢) 중 176개 습지(4.81㎢)가 매립, 경작, 개발 등으로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습지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지교육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해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미세먼지로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9조의2 신설, 안 제29조의3 신설,안 제4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석유대체연료를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탄소중립화 추진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기업들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역할에 주목하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친환경연료 생산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EU는 2025년부터 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유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조속한 도입.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이용 및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38조의3 신설, 제3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ㆍ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해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4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벌칙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이 법에 따른 통행 및 주ㆍ정차 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56조의2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과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휴가ㆍ휴직 등에 관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기간, 해당 기간 준수해야 할 사항, 해당 기간의 급여 등에 관한 내용은 현재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휴가ㆍ휴직 등 제도 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휴가ㆍ휴직 제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ㆍ의무와 신청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의7 신설 등).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에서 일정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공익소송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의 제도개선 및 판례의 입장 변경을 촉구하는 공익소송의 특성상 입증의 난이도에 따른 패소가능성 및 소송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는 곧 공익소송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시 소송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109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는 구조됐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었으며, 5세 소아 고열환자, 70대 교통사고 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

한편,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을 놓치는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으로부터 이송지연 현황을 보면 2019년(4,332건) 대비 2022년 391%(16,939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심정지 환자 등 초응급 환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수용하도록 해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48조의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의 종합실태조사를 해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차별 예방과 방지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2호 신설, 제11조제1항, 제3장제2절 제목 및 제22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탁된 기부금은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100분의 40에서 90까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본인과 그 배우자 모두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율이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변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최고 수준임에도 소득역전 방지 조항뿐만 아니라 부부에 대한 감액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

2019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8,013,661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345,728명으로 66.7%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 평균 국고 보조율은 78.4%에 달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적용받는 수급자는 2020년 기준 약 240만 명으로 전체연금자 중 42.4%에 해당하고 있다.

이에 국가부담 비율을 평균 국고 보조율보다 낮고 현행 최저 비율보다 높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유연성을 보장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적용자의 감액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완화’해서 노후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품질,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할 수 있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크며, 이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7월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가 현행 2년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이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해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2제4항, 안 제81조의2 신설 등).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서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성원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장기 등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 수는 감소, 정체 추세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 등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 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 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에 대해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월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중ㆍ하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이나 유대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시신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므로 시신의 뒤늦은 발견은 고독사에 뒤따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하면서 기준 시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고독사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신의 발견 시점을 72시간, 5일, 7일 등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 정책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의 전월세액을 포함한 주거비 지출 비중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추계치가 점점 하락하는 현상을 고려했을 때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임차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위 특례의 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했다(안 제52조제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이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해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2년 말 기준 35만 4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30%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2,40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한 도시로 현재에도 기업체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 이상으로서,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市ㆍ郡)지역 중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또한, 양산시청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직행 노선은 없고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까지 법원을 가야 하는 등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해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했다(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8항, 안 제53조의4 신설, 안 제53조의5 신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35조의3 신설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보육실 면적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교사 1인이 5세 아동을 최대 20명까지 보육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규칙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도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서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를 위해 현장조사와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 및 제17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고,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주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업의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현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보는 법체계에 따른 부득이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9조제1호의2 신설 및 제30조의2제2항 삭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독 결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존속이 필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성격이 비슷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제7항 및 제112조제1항제6호 신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해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나 2015년 9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20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반해 우리나라 보장률은 63%에 그치고 있으며,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령에 적용된다는 점, 2020년 기준 약 252만명의 수급자 중 약 90만명이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에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고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석유, 천연가스 등의 석유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석유제품 중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에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최종소비재가 아닌 원료용 중유까지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윤두현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인터넷 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검색서비스 검색결과의 제공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해 정보검색서비스의 제공자가 정보검색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광고성 정보와 같은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영리성 검색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구분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서 이용자의 정보검색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장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산정된 중위소득의 30%를 생계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해 생계급여액 지급 시 기초연금액을 공제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급여 지급 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보충성원칙’에 의해 월 소득이 생계급여액(중위소득 30%)을 초과할 수 없어 2020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 노인 50만명 중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는 12.3%에 달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식되어 기초연금제도 입법 취지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해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 제3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ㆍ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신정훈 의원 등 33인 발의)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밖에 필요한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고 있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일부 쌀 생산 조정정책을 시행 중이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량안보 등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다른 선택직접지불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는 쌀이 쌀값 폭락을 반복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 조정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한 농민의 정책적 신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등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있어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23조제2항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으로서 기능대학의 설립ㆍ인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일부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4 및 제41조의3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지역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는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각종 해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

지난 4월 경기도 분당구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및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건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공사명 등을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시설물의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5조의3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들이 거주지 인근 체육공원 등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삼석 의원 등 11인 발의)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원으로, 산림으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를 중장기적 국가목표로 삼아 확대ㆍ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수단으로 산림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림 행위 제한에 대해 산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사유림 중 경영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전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 신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자체는 물론,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6호 신설 및 안 제20조제3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만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경찰공무원은 명예퇴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는 5급 상당의 경정 이상 직급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존중 및 조기 퇴직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입법상 불비를 해소하고,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그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 자체가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은데, 술 마시고 장애인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변호사들을 향해 견책, 주의, 과태료 등 경징계가 많고 5년간 영구제명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학폭 피해자 유가족이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수임사무 처리 부실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직 1년이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점, 해당 징계심사에서조차 징계위원 중 비법조계 출신 1명만 제명 등 중징계를 주장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징계개시를 청원한 피해자 유가족은 이러한 징계에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면에서 현행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법무부의 감독권을 징계에 관해서도 확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변협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고자 했다(안 제93조제1항제4호 및 제99조제2항).

아울러 징계 청원인이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조기득권을 타파하고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00조 제1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신정훈 의원 등 33인 발의)

쌀은 오천만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51.6%나 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이다. 그러나 최근 쌀값이 약 45년 만에 최대 폭락함에 따라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에 그쳐 쌀값 정상화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0a당 쌀소득은 60만 6천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쌀소득 78만 6천원 비해 무려 23%가 폭락하는 등 양곡정책이 물가안정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40만톤이 넘는 의무수입쌀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며, 더욱이 사료, 원조용 비중을 높여 수입쌀이 국내 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밥쌀, 가공용, 주정용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시장격리가 진행될 때에도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 방출되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를 명시해서 쌀이 주식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남는 쌀 방지법’ 의 제도화, 미곡 뿐 아니라 밀, 콩의 적정 자급목표 설정 및 시책 마련, 의무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를 마련하는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16조의4 신설, 안 제16조의5 신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약물 오용ㆍ남용, 음주, 흡연 및 도박 등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행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ㆍ개선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7).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13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다. 법의학적 지식.경험을 가진 사람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범죄와 관련된 사망의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의학자 등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검시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해서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검시, 법의관의 정의 및 자격요건(안 제2조, 안 제6조)  △법의관 및 수사기관의 책무 등(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및 제22조)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 등(안 제16조)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재무ㆍ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법인 등 감사인으로 하여금 이들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일반 보조사업자와 달리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회계검증 또는 회계감사를 위해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효용에 비해 재정ㆍ행정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17조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병원 의원 등 12인 발의)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ㆍ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그런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는 바,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ㆍ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관리ㆍ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69조의2 신설, 안 제74조의2 신설, 안 제74조의3제5항 및 제74조의4제3항 신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도로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 평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사고가 원인인 비율도 6.3%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동.보관.매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통계항목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4항, 제11조의2 및 제14조의3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두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해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용빈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방문요양과 돌봄 등으로 제한돼 있어, 노후주택에 홀로 사는 빈곤노인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두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 건의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허위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40조의3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대의 무기체계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산업과 IT 기술 기반의 첨단 부품 사용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품들의 짧은 수명과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 시 무기체계 획득.운용 전 순기간 위조부품 유입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상용 물품에 있어서도 국외 물품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지된 외국산 상표를 도용한 물품 등이 적발된 사례가 상당한 바, 해외 도입 부품이 상당 부분 사용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첨단기술이나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유출이 될 경우 대한민국이 입는 피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며, 성능 미달의 허위 표시 물품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예상되는 피해가 상당하다.

더욱이 방위산업 관련 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돼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정보를 보호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물품 등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8조의2 신설, 안 제62조제2항).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13일, 최영희 의원 등 18인 발의)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ㆍ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해 204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에도 건강수명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노인들의 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복합적인 의료ㆍ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 대상 다양한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의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정법률안은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서로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역에서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안 제5조, 제6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안 제7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ㆍ활용, 시ㆍ군ㆍ구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통합지원전문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안 제12조) 등을 담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영희 의원 등 17인 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유입과 사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항만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사용추정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하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마약류 사용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안 제51조의4 신설 등).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시 규정을 두어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송아지의 가격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하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의 지급조건에 ‘한우암소의 사육두수가 적정두수를 초과할 경우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규정(2012년)된 이후, 송아지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한 송아지 생산농가의 비율도 2011년 86%에서 2022년 5%까지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을 정할 때 한우암소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생산농가가 가격 하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3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 신설, 안 제71조의2 신설, 안 제71조의3 신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통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이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가로수길을 선호하는 등 건강한 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 10년 단위의 장기적ㆍ포괄적 계획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계획 역시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이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면서 생육불량 가로수의 발생, 도시시설 설치에 따른 가로수의 우선 제거 또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등 도시의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ㆍ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해서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ㆍ가로수위원회로 변경해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가로수를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2조제3항 신설, 안 제13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각각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 등에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특정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으로 초등학교 등의 학급이 부족해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에 대해 학교 부지 매입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1항 신설, 안 제26조제2항 신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특정 종목을 수용할 수 없거나 필수 체육용품 등의 부족으로 학교체육 진흥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등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3항 신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을, 시장ㆍ군수는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획 수립 과정에 관계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환류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각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신규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지역 내 기관,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등).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어기구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동물의 신체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의사회의 장이 공고를 하는 경우에 수의사회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나,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 규정하고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의사 진료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조 및 제1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만희 의원 등 12인 발의)

경찰청은 2016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해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해서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보고, 부정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규정에 해양경찰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위원회 보고, 부정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해서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제4항, 안 제11조의2제6항, 안 제11조의2제5항, 안 제11조의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직무상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우편집배원이 위기의심 가구를 방문해 복지정보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생활 상태 등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처럼 우편집배원의 경우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가 용이하므로 이들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편집배원을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조업한계선의 설정, 일시적 조업제한 등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관한 사항과 출입항 신고, 출항ㆍ항행의 제한 등과 같이 어선의 항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성돼 있고, 어선에서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어선이나 어선원의 근로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ㆍ보건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에 어선원관리감독자의 지정, 어선 내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어선 안전ㆍ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등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어선에서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미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 제9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수행 시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지원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고, 법령의 미비로 인해 조사 현장에서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업무 지원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공단ㆍ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단체 등에 대한 조사ㆍ검사 시에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제9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되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ㆍ심사평가원이 조사ㆍ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7조ㆍ제1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두어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이나 관리비 등의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해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된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2조 및 제67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防炎) 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검사에는 대상물품의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방염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물품의 안전성 기준 및 심사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1항ㆍ제2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 원이며, 2023년 5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8조 원으로 법정자본금 15조 원에 근접(소진율 98.5%)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4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여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ㆍ원전과 같은 산업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ㆍ신성장 산업에서도 핵심기술 개발 및 M&A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중동 에너지 개발사업 등 해외 각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적기에 충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법정자본금 소진율이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시 외화 여신 비중이 큰 한국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국가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해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양질의 군 급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고,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급식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마련과 함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해서 군인의 부실급식을 개선하고 군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3 신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4일, 윤재갑 의원 등 15인 발의)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으며, 2023년 6월 방사성오염수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방사성오염수의 방류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130만t 이상의 방사성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은 방사성 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ㆍ시행(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 분기별로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안 제7조) △대통령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과 협의, 원전오염수 피해지역 지정ㆍ고시(안 제10조) △정부로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을 설치 및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ㆍ관리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폐업지원금 지급(안 제2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안 제2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안 제24조) 등이다.

한편, 이 법률안은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63264호) 별표2 제72호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자. 즉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수급액이 오히려 취업 이후 세후소득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부족해 구직급여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ㆍ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ㆍ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3항, 제50조제2항 신설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했다(안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율(이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면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동일한 면세대상인 임산물(원목)을 원재료로 해서 목재 및 나무제품을 생산하는 때에는 공제율을 일반 제조업의 공제율과 같은 102분의 2로 낮게 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면세대상인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의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산물 제조ㆍ가공업의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2조제1항).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특별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서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안 제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규정 및 시ㆍ도지사의 시·도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ㆍ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기회발전특구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 조항을 준용하고,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시 동일한 특례를 적용(안 제16조) 등이 담겼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내실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돼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직수입자를 활성화해서 복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천연가스 관련 경쟁 환경을 마련해서 공급망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의6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회기가 개시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2 신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ㆍ유인ㆍ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ㆍ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했다(안 제28조제4항, 제5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