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정 추진
지난주 접수된 의안 중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11건의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159건 중 30건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일반의안 3건 및 법률안 126건 등이 국회계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강은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해서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최혜영 의원 등 60인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및‘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은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해서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서동용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최승재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명을 출산한 경우 120일,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 150일로 하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김진표 의장 등 21인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했으며, 배준영 의원 등 11인, 김영선 의원 등 14인. 김주영 의원 등 11인, 진선미 의원 등 11인, 서영교 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 등 11인, 최혜영 의원 등 15인은 각각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강병원 의원 등 14인, 강병원 의원 등 15인, 민병덕 의원 등 10인, 강병원 의원 등 14인, 이동주 의원 등 11인, 김승원 의원 등 11인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 등 10인, 윤준병 의원 등 10인은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양기대 의원 등 12인, 임이자 의원 등 10인은 각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윤상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572건, 15억원의 지방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적발돼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수년 째 유지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7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허종식의 원 등 11인 발의)
최근 3기신도시 및 2ㆍ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및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실질적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민에 관한 인지세 면제조항을 두어 농어민 등이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영세한 농어민의 가계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이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민 융자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한편,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인지세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해서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화물연대 파업기간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비노조원 차량 운행을 방해해 비노조원 운수사업자나 화주(貨主)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전 국민이 불편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물운송계약 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배정물량 확대 또는 양질의 운행노선 배정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화물운송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화물운송 방해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신속하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생산설비 가동의 중단이나 수출입 일정 차질을 우려한 화주는 부득이하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화물운송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서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하도록 해서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는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을 그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체육시설의 사용,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지역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경우 ‘스포츠클럽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내용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체육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3조의3 신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는 주체로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해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맹인’, ‘불구’ 등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차별적 용어이고, ‘원조’는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의미로서 투표를 돕는 행위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므로, 이들 용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원조’는 ‘보조’로 수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고자 했다(안 제59조제3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규모로 미취업 청년을 의무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폐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축소로 비추어져 청년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한편,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하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에서 34세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해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34세로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을 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해서 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보관기간은 개별 사안마다의 탄력적인 적용을 어렵게 해서 행정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해서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4제3항 및 제54조제3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최혜영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시 경미한 상황이거나 아동학대로 처분되지 아니하는 상황인 경우, 해당 가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또는 재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도 가정을 방문 필해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16조의2 각 호 신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홍수통제소의 장이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홍수통제소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홍수의 위기 상황을 통보받은 자와 침수 위기에 있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달라 적시에 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ㆍ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마련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ㆍ조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4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관련 세법에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해 재난으로 신체ㆍ재산ㆍ심리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도우며 이들의 피해를 국가 전체의 재난으로 떠안고자 했다(안 제40조의4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병원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령은 특별재난지역의 요건으로 자연재난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일 것, 사회재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재난과 달리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피해금액이 국고 지원대상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지 먼저 판명돼야 하므로 피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최소 수 일에서 수 주가 소요되어 시급한 피해 복구와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되는 비용으로 제대로 된 복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상가건물 등 상업용 건축물도 폭우로 많은 침수피해를 입으나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 규정이 없어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재난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 이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해당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확대하고,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복구비 지원 내용에 상업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60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의 경우 시상식을 같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말 정기총회의 경우 시상보다는 결산과 대표자의 취임과 이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기총회가 아닌 각종 행사에서는 상장의 수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수여행위에 대해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연 1회에 한해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가사근로자법의 취지에 맞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이 필수노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가 변화의 원동력이 돼야 함에도, 현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고용노동부가 수립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생ㆍ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자 했다(안 제1장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선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두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나 계속되는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해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간 납입액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87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양정숙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특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해서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용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활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로의 확대개편이 필요하고,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장소도 주민의 접근성을 위해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장소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외의 장소로 확대해서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용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런데 2023년 공공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부여됐으며, 2024년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 2025년 1,000m2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 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배출량 52.1백만톤(CO2eq) 대비 32.8%를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대한 공공부문 기여 확대,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헌법기관도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의무와 같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을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1조의2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양기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해서 구직자에게 합격ㆍ불합격 여부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의 경우 본인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나 역량 중 어떠한 부문이 부족하거나 미흡해 불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 결과에 대한 수인도가 낮거나 다음 채용에 적절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구직자가 희망할 경우 채용과정에서 발견된 해당 구직자의 강ㆍ약점 분석이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보듬채용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구직자 등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확산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시임무교육을 불참한 병무 담당 공무원은 2,500여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시임무교육 계획 인원 대비 20% 이상이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1,400만원과 10억원을 최저 및 최고 기준으로 하는 8개의 구간으로 구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프랑스와 같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55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홍성국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ㆍ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ㆍ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71조제2항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송갑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ㆍ중등학교 등의 학교의 장 등 성범죄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와 관련 시설에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와 관련 시설을 제외한 1인 가구와 성인 자녀를 둔 가구 등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9만 명에 이르고 매년 성범죄자 재범 건수가 1천여건이 넘는 등 재발의 위험이 큰 만큼 성범죄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구역 가구 전체에 고지하도록 해서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지 제도를 보완하고자 했다(제51조제4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해야 하는 시설주 등은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3세 미만 영아의 보호자에 대한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가 영아를 차량에서 승ㆍ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주 등으로 하여금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17조 및 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했다(안 제29조 및 제40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원사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부여, 발급절차 간소화 등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포괄적 혜택을 부여함을 고려할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서류 부정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2항제8호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재난의 구호 및 복구비용 선지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재난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하고,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해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함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 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ㆍ벤처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벤처 창업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숫자는 증가했지만,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가용자본의 격차가 벌어지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5%( 5%p 상향)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제1항, 안 제12조의4제1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소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신속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물품에 사소한 변경이 있더라도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일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서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1조의2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이력서가 공개되는 등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반환기간이 도과하면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직자는 자신의 채용서류가 법에 따라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인지하기 어려워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진성준 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 신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가 대부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상수원 하류지역에 속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은 낙동강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정수해 공급해 마셔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녹조의 영향을 덜 받는 수심에 취수시설을 설치ㆍ운영(심층취수탑 사업)해야 하나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낙동강수계 지역의 취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을 추가해서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취수시설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범 적발은 지속되고, 사건은 대형화되는 추세임. 2022년 관세포탈 적발 금액은 3,228억원으로 2018년 505억원 대비 539% 증가하고 동(同) 기간 적발된 관세포탈 건당 금액 증가율은 1,246%에 육박하고 있다.
관세포탈은 국가 세수 감소 및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관세 포탈 범죄를 방지하고 미납세액 납부 유도를 위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관세범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비롯한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관세포탈ㆍ부정감면ㆍ부정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혹은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며,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1조의2 신설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위의 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향후 양육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해서 양육비 채무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6 신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홍영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전기,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및 해당 시설의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 등(이하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확산하고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는 등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신뢰 회복과 상생을 위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데이터센터등에 대해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해서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4 및 제86조제3호의2 신설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무원ㆍ군인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다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해서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
한편, 이 법률안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4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해서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제5항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4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자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신상정보 및 이동경로 파악과 수색.구조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수집 정보, 카드 사용명세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요청의 요건이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풍수해가 예상되는 장마철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등 재난의 사전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추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4조의3 및 제78조의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5월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물 관리체계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했다.
하지만 동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인위적으로 물관리를 분리해 관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돼,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밀어붙여 결국 2022년과 2023년 홍수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에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 이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 수립 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대상에 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이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되고 국내복귀기업 등은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기업 중 국내복귀기업을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전용용지 공급과 조성토지 공급의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현행법의 목적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전용용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의7제2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실시 및 통일문제연구 진흥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할 긍정적인 유인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낮은 상황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현행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소속 공무원이 조사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에서 구체적 특정 없이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추상적ㆍ포괄적 이유를 내세워 문서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돼 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ㆍ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며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해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 규정의 사(死)문화를 방지하며,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4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ㆍ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며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5 신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은미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해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 측의 이 같은 행위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도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 제기 여부 등을 피해학생 측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적절한 권리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 신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이웃 주민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여 공무집행을 중단ㆍ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다량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실제 급하게 처리돼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현장 민원처리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접수된 민원 중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즉, 민원처리의 예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0호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웅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서 국회의원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특히,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연달아 하는 방식으로 남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부분의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이 다른 기금 및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남북협력사업 소요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해서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운영되는 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 예산 지원 등을 받고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그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05조의3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출산만큼이나 유ㆍ사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약 25만 5,712건에 달하는 유ㆍ사산이 발생했는데, 같은 시기 출산은 25만 7,202건으로 유ㆍ사산 건수가 출산건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한 여성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출산에 따른 휴가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유ㆍ사산의 경우 유ㆍ사산한 여성에 대해서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규정이 마련돼 있을 뿐, 배우자에 대한 휴가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ㆍ사산 역시 출산 못지않은 심신의 회복이 필요한 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4 신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문, 영문, 모바일 등의 종류로 구분해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인증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사용범위와 근거 등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제시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서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령을 근거로 발행된 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거나, 부정행사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문서로 의제함으로써 모바일상의 운전면허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용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5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26일, 정부 제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ㆍ기업의 투자와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한쪽 영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영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취득하는 소득, 한쪽 영역의 기업이 다른 쪽 영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취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득 및 사업이윤에 대한 과세(안 별표 제6조 및 제7조) △배당ㆍ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과세(안 별표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등이 담겼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그 자녀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내용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각각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이후에는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에 위치하는 지사ㆍ지부로 발령을 받는 등 실제로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이후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연고지가 없는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대한 배치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그 이전의 근무지역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해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6항 및 제37조제4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1항).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27일, 강은미 의원 등 17인 발의)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약 17년간 동결돼 있는데 인구 십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한국 7.6명으로 정체돼 있는 데 반해 OECD 평균은 3.5명에서 13.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인력 공급은 분야별 전문의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활동의사수의 1/3이 소위 필수 중증의료가 아닌 피부, 미용, 성형 등에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질환으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두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을 초래했고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분야의 공공의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제정법률안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해서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안 제5조)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위해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가 60% 이상(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는 학비 등 전액 국고 지급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 의무복무조건(10년 지정의무복부기관 복무) 의사면허를 부여(안 제12조, 안 제13조)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안 제14조 및 제15조) 등이 담겼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해서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및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포츠의 핵심이 되는 국내 게임 산업은 문화ㆍ콘텐츠 분야 신성장ㆍ원천기술이 집중된 결과물이자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2020년부터 성장세가 꺾였고 글로벌 산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포츠의 종목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되고 종목 선정을 위해서는 전문선수 및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의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만이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지속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국내에서 개발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체가 잦은 등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생태계는 낙후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스포츠 종목사를 비롯한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통한 해당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수단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4조의27 신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력ㆍ경력 부족, 이직ㆍ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도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까지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정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ㆍ위생 기준 등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닌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아파트 수영장, 호텔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안전ㆍ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중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며, 다중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다중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6호 신설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해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송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기후위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면적 감소와 유입인구 증가, 특용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하우스 전환 등으로 용수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의 조달을 목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의거해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명시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를 도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운영으로 물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와 물 절약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87조제1항 제3호 신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2021년 3월 세계 최초 키메라 항원 수용체 세포(CAR-T)치료제 ‘킴리아’가 이 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킴리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제로 분류하면서 이 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세포관리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포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을 맞춘 GMP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킴리아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혈액을 채혈,추출,냉동해서 미국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로 보내는 작업만을 하는 곳이지 제약과정을 맡는 것이 아닌데도 제약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낭비이며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대형병원 5곳 즉 소위 ‘빅5병원’만 킴리아 치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조혈모세포 이식 기관도 킴리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고통과 낭비를 막고 수도권 의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른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 신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이외에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 현장의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른 현행법상‘허용되는 ‘모집’의 범위에 ‘접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와 함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을 기록한 조사 결과도 버젓이 발표되는 등 여론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자체도 다르게 공표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표심의 왜곡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부실 또는 영세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조사 품질의 하락과 신뢰성 저하 등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사항에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 취소 사항에 기존의 사항에 더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및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며, 재등록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8조제12항제4조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극한 호우 등 이전과 다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재난 피해는 도심ㆍ농어촌 가리지 않으며 피해규모도 과거보다 급증하고 있다.
현행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농가ㆍ주택전파ㆍ주택수리비ㆍ농경지ㆍ농약대ㆍ대파대ㆍ가축입식 등으로 구분해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는 기후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재난피해 복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난지원금도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2023년 7월부터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2022년 태풍 힌남노의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업체당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60~70%로 추정되듯이 현행 산정기준은 실제 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지원금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피해 규모와 재난 피해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66조제4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철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와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기업·연구기관과 같은 대상기관의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음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보다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종 판결 전에라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얻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면책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와 같이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안 제17조3항 신설, 안 제 17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동용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원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유치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28조의3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2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7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홍문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경수.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예방.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난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제16호ㆍ제2항제8호, 제15조의2제4항제4호, 안 제10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7항.제8항, 안 제15조의2제10항ㆍ제11항 각각 신설, 안 제18조의2제4항,안 제27조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동용 의원 등 16인 발의)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 기타 학교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와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교원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교육활동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해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해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게 하도록 교육감 등이 각종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학생안전사고, 아동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심의.조정.권고 하도록 해서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제1호, 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한편,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안번호 제23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문정복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조달물자가 규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품질점검ㆍ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시흥시 은계지구의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조달물자인 상수도관에 대한 품질검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조달물자의 품질점검ㆍ남품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8조제1항 및 제34조의2 신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하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돼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임시허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의 경우 연장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법령정비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제37조제6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6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치에 일정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설치기준은 과거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무게 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5제3항 신설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했다(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병원 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음. 운전면허증은 국문, 영문, 모바일 등의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 대다수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입(2022년 7월) 이후 발급자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용범위 및 근거 규정 미비로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법상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행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범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신분 증명에 대한 효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 등에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안전성 및 국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85조의2 신설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두면서 각 시설의 설치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이하 빗물이용시설 등)의 완공 이후 그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는 사후 신고 절차로 인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자가 설치 당시 현행 법령의 규모나 처리용량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롭게 설치된 중수도 등 공공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중수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의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해 신설되는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내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 등을 정비해 보다 효율적인 빗물이용시설등의 운영ㆍ관리에 이바지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신설, 안 제9조제2항, 안 제9조제3항 신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적금 등(이하 예탁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80조의2제4항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해서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아울러, 현재 증권의 유통은 상장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이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ㆍ발표해 현행 전자증권법ㆍ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안 제4조제1항, 안 제166조제1항 신설, 안 제166조제3항 신설, 안 제166조제4항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하 다자녀 양육자)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들과 직접 거주하고 있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 신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해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ㆍ유통 인프라 보다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ㆍ발표해 현행 전자증권법ㆍ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조,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ㆍ제19조의3 신설, 안 제19조의4 신설, 안 제19조의5 신설, 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안 제69조, 안 제73조, 안 제7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기동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면담강요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급자가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담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해서 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이후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9제5항 신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명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해서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광복회 등 단체 설립 근거를 두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광복회의 경우 현재 8천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이 대부분 고령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회원 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광복회의 대표성 확보와 존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피해자등(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재난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희생자 및 생존자의 금융조회를 조회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 및 내용을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3제6항 신설 등).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홍근 의원 등 11인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다. 즉,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의 도축 행위는 위법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식용을 위한 개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도축·유통하는 농장이나 사육장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 도축 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76조제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으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기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돼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2조의2 신설 및 제72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2항4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송옥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SNS를 통해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유기 동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현행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으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비영리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와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아울러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8항 신설 및 안 제97조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홍근 의원 등 17인 발의)
동물은 과거부터 법적으로 재산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기에 소유자가 임의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돼 반려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했고,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을 인간의 동료이자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관점을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등 동물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거듭돼 오다 최근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변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형사제재의 형식으로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ㆍ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해서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고용창출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인 공제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담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육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0까지 신설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가능케 해서 역설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건축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등 전세사기와 명의신탁약정을 결합해 임차인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해서는 명의신탁자가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으로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전세사기범죄를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8일, 최혜영 의원 등 60인 발의)
2023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200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첫발을 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걷어내기 위해 시행됐고, 이를 근거로 유의미한 공익소송이 다수 제기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법안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초기의 법안이 담지 못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다. 또,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외국 국적의 장애인 등 장애인 가운데서도 이중차별을 받는 대상과 정신장애인의 권리 등 기존법안이 다루지 못하거나, 혹은 미비하게 담은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경만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을 관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략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태호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 개선, 인력의 양성·공급, 근무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의 심화로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직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6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해 표시등기나 표시변경등기,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의 우선적 효력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납세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납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기관이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촉탁받은 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촉탁 당시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기록하도록 해서 세금체납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6조의2 신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류(돌고래, 벨루가 등)는 21마리로서 이는 2022년 현재 수족관에 전시돼 있는 총 고래류의 수와 같다. 특히 한 수족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한 돌고래 8마리와 이들이 출산한 새끼 돌고래 4마리를 포함해 12마리 중 8마리가 폐사했다.
이러한 높은 폐사율은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최근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설치 기준도 강화했으나, 전시 관람용 고래류의 사육 관리나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고래류의 국제적 이동이나 수입·판매 등의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보유동물을 통한 증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는 고래류의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와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3항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태호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사기쇼핑몰 등 위법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단 2차례만 임시중지명령이 이루어졌고,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임시중지명령제도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신판매업자 신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상거래 피해 관련 초기 대응 기관으로서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의 공개정보 검색 권한 및 소비자보호 기관에 대한 소비자피해 관련 자료 제공ㆍ공유 요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이와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에게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제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승재 의원 등 23인 발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혼인건수도 2017년 26만 4천건에서 2021년 19만 2천건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저출생 문제는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 불평등한 성별구조,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이다. 또한 사업장의 여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기간 확보와 출산 후의 신체회복에도 부족한 기간으로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명을 출산한 경우 120일,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 150일로 하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해서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불허에 따른 제재조치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그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법으로 이관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74조 및 제74조의3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생긴 이상기후에 의해 벼 병충해, 냉해, 우박, 홍수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이 침수되어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매년 재해 피해로 농어업인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등 생계구호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 경영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다른 법령 지원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승재 의원 등 24인 발의)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만0세반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23년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약 3만여 곳 중 만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약 1만 3천 곳으로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등 많은 어린이집이 만0세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는 만0세반의 경우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다른 연령반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돼 어린이집이 만0세반 운영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안 제24조의3 신설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화학물질 등록 등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지만, 요청한 자료에 대해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사고(이하 보호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호사고에 대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법률에 보호사고를 인지한 자가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현행 자료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