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대책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도시침수법 제정을 통해 침수피해로 인한 골든타임 확보할 것으로 기대”

2023-08-16     이제항 선임기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조 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16일)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여건에 맞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현장 축사에서 “지난 7월 도시침수대책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한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 법이 도시하천유역 전반에 대해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  특단의 홍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상혁 환경부 부단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안상혁 환경부 부단장은 △기후변화와 도시침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입법 배경 △부처간 협의후  법안 통과 등 그간의 추진경위 △기본개념, 용어 및 설계기준 등, 시설계획, 종합상황실 및 예보센터 등 법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안상혁 부단장은 또한,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적용, 침수방지시설사업의 사후관리와 권한 등의 위임, 물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을 하위 법령중심으로 향후 검토 필요 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전망과 최근 피해현황, 도시침수 발생 매커니즘과 방어대책  △도시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일본, 미국, 유럽, 싱가폴 등 해외 사례 △요약 및 시사점 순으로 진행했다.

이승수 부연구위원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정량적 시나리오 분삭과 지자체 도시계회과 연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침수 방어대책의 환류체계 마련과 애경보체계의 구조화, 공동체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녈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라며,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한 “도시침수대책법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것”이라고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1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안’에는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유기홍, 이병훈, 이수진(비),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