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실업급여 반복 수급 '부정수급' 낙인 금지

매년 부정수급 2만 명 넘어...취약층 현실도 고려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

2023-08-20     장석진 기자
지난 10일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출처=연합뉴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년간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어려운 취약측 현실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 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 2만2003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작년 2만3907건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작년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증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하고,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급적 자제한 영향이다.

그 결과 이른바 달콤한 실업급여라는 의미의 '시럽급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형식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활하는 일부 구직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