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선거운동 규제 위헌·헌법불합치 조항 개선 등 41건 처리

오토바이 안전검사제도 도입,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보상근거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명시적으로 규정해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반영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해 관련 정보 연계

2023-08-24     이제항 선임기자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표결(재적 251인,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해 선거운동 규제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조항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벌률안(대안)법률안 등 39건을 포함한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합적인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제정안 ▲오토바이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선거운동 규제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조항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벌률안(대안) 등이 의결됐다.

또한 임시회 회기를 8월 16일(수)에서 25일(금)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재적 251인,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도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1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도시하천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지만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하천으로 정의했다.

환경부장관은 이어 도시침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아울러 도시침수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륜자동차는 이동 편리성 등으로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 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사고 건수·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사용검사(사용폐지 신고했던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정기검사(사용 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튜닝검사(개조한 경우 실시) △임시검사(소유자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 등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수준’과 ‘근무환경’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고용 증감과 고용의 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기서 ‘고독사’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며. ‘고독사위험자’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정보 처리, 자료·정보 제공 요청, 정보시스템 연계·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관련 행정데이터를 연계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다.

고독사 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두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벌률안(대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해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경선운동 허용 △일반유권자에 대해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의 소품 등 표시물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시설물설치 및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허용 △효력을 상실한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 삭제 등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의안은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수정,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이용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벌률안(대안) 등 4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