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깜깜이 심사’ 통해 합법적으로 면제받고 있어 법 개정 필요"

2024-01-10     이제항 선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의 사회로 박주민 의원의 발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의 취지 및 배경,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의 실태발표, 그리고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의 경실령 측 주장 순으로 이어졌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및 매매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 초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러한 면제 규정을 통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신고 당시 장․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적용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가 장․차관 16명 중 12명, 대통령비서실 17명 중 13명,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이다.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로,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상적으로 청구됐는지,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심지어 직무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주식도, 고위공직자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합법적으로 면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깜깜이 심사’로 관련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며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국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직자윤리법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사항 및 심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강화하고,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