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조카사위'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구속할까?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 소환조사...국회 위증 혐의도
검찰이 수백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해 마침내 '칼날'을 들이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3일 오전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의 임금 133억 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 5000만원 등 총 30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아들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의 임금체불 행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여러차례 언급한 점에 비춰 '부자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면서 광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한 커지고 있는데다 박 회장이 약속과는 달리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엄벌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매각대금을 받은 후에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가 주목되는 또다른 이유는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점 때문이다. 박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번째 부인 김호남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 박재옥씨의 딸과 결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선 이복언니의 사위여서 조카사위인 셈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이 MB 정권 후반기부터 박 전 대통령 시기에 가파르게 급성장했는데 재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각별하게 예우하고, '박 전 대통령 사람들'을 잇따라 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조카사위 구속은 양측의 협력구도에 미묘한 갈등 요소로 대두될 수 있다. 검찰이 이런 정무적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순수하게 엄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스트레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