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당첨권 분양권 팔아드려요"...투기조장 불법 '막장' 견본주택
"당첨권은 물론 분양권도 팔아드립니다." (영종 진아레히 분양현장)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 냉각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불법적 투기거래를 조장,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 20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종 진아레히' 견본주택안에 '떴다방' 형태의 수십명의 판촉요원(MGM)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조직 분양팀별로 방문객들을 일대일로 상대하면서 전시 유닛에서 상품을 설명하는 데 이어 상담을 통해 청약을 유도, 추후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분주했다.
한 판촉요원은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동호수 당첨 시에는 1차 신청금 납부일 이전에 문제 없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겠다"면서 "전매금지 3년으로 묶인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으니, 연락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운서동 K중개사는 "영종하늘도시에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입지가 좋지 않은 이번 단지는 브랜드 인지도마저 낮아, 편법과 불법의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관련 불법 거래는 피해자가 속출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소지가 큰 만큼, 지자체가 수수방관하지 말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지는 운남동 A23블록에 지하 1층 지상 24층, 5개 동에 전용 84㎡의 아파트가 모두 547가구 규모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14만원에 채당 평균 4억8000만원 내외다. 건설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인상을 자제했으나, 서해 조망권이 제한적이어서 가성비는 낮은 편이다.
앞서 단지 앞 A25·26·61 등 3개 블록에는 '대성 베르힐'과 '오션파크모아엘가', '제일풍경채 디오션' 등 25층의 3개 대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이 단지의 인천 앞바다 조망권을 상당 부문 가로막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