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SK 보통주 팔고 ‘우선주’ 담았다
우선주, 보통주 대비 높은 배당 특징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 발표 이후 개미 투자자들이 SK우선주를 쓸어 담았다. 최 회장이 2심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려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대한 배당 기대감이 더 높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는 전 거래일 대비 1.48%(2600원) 오른 17만8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거래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290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260억원, 40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SK우선주는 18.93%(3만3500원) 오른 21만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 별로 개인은 15억9500만원을 순매수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4억6200만원, 1억9000만원을 순매도 했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SK가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란 공통된 기대감이 있다. 이날 최 SK그룹 회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경영진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SK우와 SK는 3거래일째 강세장을 이어갔다.
최 회장이 약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SK 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이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선 최 회장이 주식 매각을 통해 현금을 동원할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주 배당을 더 늘릴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을 이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SK 주식을 매각하는 등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미들이 보통주를 팔아치우고 우선주를 담은 이유 역시 배당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DS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1조3000억원이 넘는 위자료 지급을 위해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SK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거의 절반인 637만1387주를 담보계약 또는 질권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주식담보 대출을 위해서 추가적인 SK 주가 부양이 해답”이라며 “단기적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 23%를 포함하여 배당 정책 변화 등 주가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SK가 우선주 배당을 늘릴 것이라고 맹신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증권업계의 한 시장 전문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법정 공방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며 “최종심이 있기 전까지 주가가 변동할 수 있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