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대응' 입법 경쟁..방점은 상이

민주 이수진 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5법' 국민 김희정 의원, '저출생 대응 민생법안' 발의

2024-06-18     이제항 선임기자

여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출생 대응' 입법에 나서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현안이라는 '문제의식'은 같지만 '해법'은 다소간 차이가 엿보인다. 야당은 보육에, 여당은 지원에 초점을 맞춘 양상이다.

이른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의미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높이고, 지급액을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확대했으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보육을 이용하도록 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가정방문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동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저출생 대응 민생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2개월로 늘리는 것 등이 골자다. 이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민의힘의 당 차원 공약이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만 11세 이하나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 손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이를 유급 휴가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렸고, 난임치료 휴가 급여(최초 2일) 사업장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시 출산전후 휴가는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꾸는 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보다 좋은 아이키우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