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폭풍…‘소형 PG사·네카토페이’ 피바람 부나

문제 알고 방관한 금감원 질타 목소리도

2024-07-29     조성진 기자
연합뉴스 제공.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 중인 가운데, 지급결제 업계에선 “소형 결제대행업체(PG사)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이하 네카토)의 출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 PG사업자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PG사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는 지난 주말 결제액 환불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 PG사의 티몬·위메프 관련 환불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PG사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해 130만 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이유로 PG사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PG사는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여전법 제19조 규정 때문이다.

박 부원장보는 “여전법상 PG사에게 결제취소 의무가 있다”며 “결제 대행 과정에서 받은 수수료에 물품 판매·용역 제공자인 위메프와 티몬의 결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결제업계에선 소형 PG사의 타격을 우려한 목소리가 있다. 

지급결제업계 한 관계자는 “PG업계 전체로 봤을 때 회사들이 들고 있는 돈은 대략 2000억원 정도”라며 “중대형 PG사는 이번 티메프 폭풍이 휩쓸고 가도 견딜만한 돈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형 PG사의 경우 재정 상 취소 및 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티몬과 위메프의 모든 구매 건에 취소가 들어오면 소형 PG사의 타격은 명백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을 양 끝에서 당기면 제일 강도가 약한 중간이 끊어지는 법”이라며 “이번 사태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면, 소형 PG사가 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티메프 피해자 창구. 연합뉴스 제공.

네카토페이 출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결제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네카토에게 할인권 프로모션을 제안했다”며 “보통은 양측이 5대 5 비율로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하는데 올해부턴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을 3~4개월 늦게 하는 대신 프로모션 비용의 70~80%를 부담하는 식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네카토도 티몬과 위메프가 비정상적으로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말도 안되는 프로모션을 제안한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네카토는 프로모션 제안을 수용했고 현재 4개월치의 정산금을 못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림잡아 월간 미정산금 50억원 넉달치를 못받았다고 가정하면 네카토 한 회사당 피해금은 각각 200억원씩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취재 결과, 해당 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결제업계에선 ‘금감원이 관리감독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데 엉뚱한 사업자에게 책임을 씌우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급결제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자금융결제사업자로 등록 시에는 금융당국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만, 등록 이후에는 재무상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의 규정이 없다”며 “재무 정상화에 대한 권고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자 입장에선 당국의 권고도 큰 압력”이라며 “선불사업자는 매달 금융감독원 파인더에 거래잔액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적 문제점을 금융당국이 모를 수 없었을텐데 지금까지 권고를 안했다는 건 관리감독을 안하고 방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가 장표 상 수익을 내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에게 먼저 사용 주의를 권고했어야 했다”며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기 3-4일 전에도 금융당국은 ‘문제 없다’는 태도였다가 막상 터질 게 터지니 엉뚱한 이들을 타겟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결제업계에선 금감원이 티메프 사태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오는 9월 15일 ‘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업무가 분산된 것을 손꼽는다.

지급결제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9월부터 적용되는 전금법 개정안은 PG사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했고 이 때문에 업종과 속성이 모두 다른 회사들을 등록을 할지 말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는 올해 1월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금감원이 엉뚱한 곳에 힘을 빼느라 정작 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 모니터링 업무는 손을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