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 '개미투자자' 보호해야"
국회서 토론회, "윤 정부 밸류업은 대주주 특혜" 지배주주 견제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발의
야당 의원들이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기업집단내 계열사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그 '치유책'을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유동수, 강준현, 박상혁, 오기형, 김남근, 김남희, 김영환, 김현정, 정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12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미투자자호보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밸류업 프로젝트에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고, ‘대주주 특례감세’를 밸류업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경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을 바로잡아 ‘코리아 프리미엄’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양대 경영대 이창민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근본 원인으로 개미투자자가 보호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벤치마킹했지만, 그 핵심이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있음을 간과한 채 실증 근거 없는 감세 정책 등 대중영합적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미투자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장에서 정부가 두 가지 방향에서 규칙을 세워야 한다”며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장치의 도입과 사후적 책임 추궁 장치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고, 독립이사(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국내 재벌의 계열사 분할, 합병 등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고,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주평등대우 원칙 실현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에 소수주주 과반의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진짜 밸류업 정책은 개미투자자,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향후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안’은 김남근, 신장식,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