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전쟁…9월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연봉 평균 6000만 소득자…수도권 주담대 한도 3600만원 더 줄어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안 통하면 10월 이후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까지
9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은행에서 수도권 주택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3500만원 또 줄어든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더 많이 축소 유도한 결과다.
1일 금융당국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 가구당 연 평균소득 수준인 6000만원을 버는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을 받으면 3억6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8월까지 동일 기준으로는 4억원이 가능해 약 3600만원이 깎이는 셈이다. 1단계 스트레스DSR 적용 전인 4억1900만원과 비교하면 총 5500만원이 줄어든 결과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8월 대비 1700만원 줄어드는데 그친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1일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2달 미룬 바 있다. 어려운 취약차주를 배려한 결정이었으나, 오히려 집값 상승시기 대출 확대를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는 비난을 샀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였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금리 변동성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9월 1일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8조원 늘어 2021년 7월 9조600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와 이달 초 주가 폭락 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했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7000억원) 1년 만에 주는 듯 했으나 4월(+5조1000억원) 반등한 뒤 5월(6조원), 6월(5조9000억원), 7월(5조5000억원) 등 5개월째 증가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실수요자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적인 수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계대출 급증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론)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도 대출 압박과 더불어 공급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봇물 터진 차주들의 수요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며, “자칫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정책 적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