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내 기술신평사, 신용정보법 위반 심각”
금감원, 13개월째 제재 조치 지지부진
국내 기술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검사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기술신용평가사 평가 및 수수료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기술가치 평가 건수는 171만2528건, 수수료 수입은 4068억3000만원에 달했다.
기술신용평가 종류별로 살펴보면 ▲간이평가가 82만5669건(1455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식평가 54만2208건(1340억8800만원) ▲표준평가 34만4651건(1271억7200만원) 순이다.
기술신용평가사 중에서는 ▲나이스평가정보 46만2043건(1095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평가데이터 44만4877건(1057억3400만원) ▲나이스디앤비 33만9186건(801억59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기술신용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한 검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총 5개 기술신용평가회사이며, 이들 모두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기술신용평가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로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및 약속행위 금지 위반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부수업무 신고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신용등급 등 생성 금지 위반 등 총 6건이다.
한국평가데이터와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는 각각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및 약속행위 금지 위반 ▲기술금융 비대상회사에 대한 허위평가 ▲부수업무 신고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등 총 5건을 지적받았다.
이 밖에 나이스디앤비는 ▲부수업무 신고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등 총 2건을 지적받았다.
강민국 의원은 “현재 이들 5개 기술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사항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부의는 검사 완료한 지 1년 1개월이나 경과 된 지난 10월 11일이 되어서야 이뤄졌다”며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하여도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와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받은 등급은 공공입찰과 은행의 대출은 물론,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특례 청구자격을 결정하는 핵심기준이 되기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이처럼 각종 위반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신용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금융 당국은 제재심의 및 안건소위 등을 통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따라 범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