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카드 할부 구매' 빡빡해진다

DSR 규제 사각지대 지적에 소득별 한도 축소 특별한도 연 소득 3배 부적절…내년 초 시행 전망

2024-11-10     장석진 기자
도로 위의 자동차들. 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았던 자동차 할부 구입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불가피한 일시 지출에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특별한도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카드사들은 자동차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왔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DSR에 대한 예외적용으로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저소득자 고객이 특별 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적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카드 할부구매를 DSR규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52.5%다. 국산 신차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이 40조3000억원에 달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