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부동산세 5조..전년 대비 5.3%↑

1년간 과세 인원 4만8000명 증가

2024-11-26     조성진 기자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5.3%(3000억 원) 증가한 5조 원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종부세 고지’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52% 상승이 꼽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8000명(11.6%) 늘어난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8.5%(1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과세 인원은 13.7%(4만8000명) 늘어난 40만1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세액은 24.0%(1127억원) 늘어난 582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5.5%(1만7000명) 증가한 12만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세액도 29.1%(263억원) 늘어난 1168억원을 기록했다.

다주택자는 과세 인원이 12.9%(3만1000명) 증가한 27만3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세액은 22.8%(865억원) 늘어난 465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6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400명) 감소했으나, 세액은 1조 원으로 1.3%(1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국적으로 증가했으며, 수도권과 세종 등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 인원이 24만명에서 27만 명으로 13.2%(3만1000명) 증가했다. 전국에서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 ▲서울(13.2%) ▲경기(13.0%)가 뒤를 이었다.

종부세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제도 완화 정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고,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낮아지는 점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은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주택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