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하야 vs 탄핵, 물리적 시간 4일 남아

채상병, 김건희, 명태균...부담 가중 조국, “내란・군사반란죄 탄핵 가야” 천하람, “미치광이 윤석열, 인간 취급 안해”

2024-12-04     김태현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기습 비상계엄 배후에 표면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목소리와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와 탄핵 중 선택할 시간이 최대 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탄핵 절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오전 시민들이 '윤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3일 밤 11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한 포고문 1호다. 11시 4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4일 새벽 12시 22분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준비하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보좌진과 출입기자, 그리고 계엄군의 물리적 충돌 등 사태는 긴박하게 진행됐다.

정문이 폐쇄된 탓에 담벼락 등을 넘어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의 의원들이 새벽 1시 마침내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4시 27분경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보수 성향 매체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야권이 과반 넘는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선포하자마자 해제될 게 뻔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할 이유가 없다”며 괴담 수준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비상계엄 선포의 또 다른 이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 명시한 이유는 판사 겁박, 검사・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 탄핵, 4조1000억원 예산 삭감, 특검, 야당 대표 방탄, 입법 독재 등이다. 이 모두가 윤 대통령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다. 주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채 상병 국정조사’와 오는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명태균 게이트 ‘국정개입 의혹’ 등이다.

윤 대통령의 성향과 국정 수행 능력도 흔히 도마에 오르는 소재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인데, 이 정부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 대통령이 위계질서가 분명한 검찰 출신이라서 명령과 불통이 일상이고, 그래서 상당수 정치 행보가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 중견 언론인은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적 이재명과 한동훈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쌍끌이 꼼수"라고 추정했다. 연세대와 경희대 의대교수를 지낸 천병수 박사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어난 반미치광이 분열증상"이라고 분석했다.

현실성 없는 낭설도 떠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저도 들은 얘긴데요, 김건희 여사가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투자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비상계엄 그거 하면 값이 떨어질 거니까, 그때 사는 거죠”라며 웃어 보였다.

자진 하야 vs 탄핵, 윤 대통령 물리적 시간 많아야 4일

6시간 비상계엄 후 여의도 정가에서는 ‘범죄’, ‘위헌’, ‘내란죄’, ‘조기 탄핵’, ‘하야’ 같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발동됐고 국무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 (중략) 이는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 탄핵으로 가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은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미치광이 짓을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다. (중략) 이제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대통령 취급 안 하는 걸 넘어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발의 후 24~72시간 내에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된 민주당 역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탄핵안을 발의했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6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의원은 그 기한을 8일까지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 탈당’ 선에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6인체제 현법재판소...재판관 3인 추천 합의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짧으면 이틀, 많아야 나흘 정도다. 정치권에서는 자진 하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하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혼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친한계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 제54조,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후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심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탄핵 결정이 되려면 그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다.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재 상태로는 탄핵소추안 통과 후 즉각적인 심리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이 조한창, 민주당이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민심이 돌아선 상황,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직접민주주의연대 연성수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역사의 수레바퀴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슬픔의 강을 두 번째 건너려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태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