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행정 제재 착수
2024-12-11 김종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이다. 이들은 지방소득세 등 총 3억 8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 12명을 선정했다.
주요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1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나,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다. A씨는 배우자 소유 주택에 가택 수색이 실시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세무공무원 7명이 투입됐으며, 현금과 외화 1800만 원, 명품가방과 귀금속,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10점과 반지 등 귀금속 18점, 고급양주 1점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제주=김종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