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운용에 보장성 보험 필요”

미국·호주·일본 등 도입…병원·요양 등 노년 지출 급증 대비 보험 유지 필요해도 돈 없어 해지…퇴직연금 중도 인출 감소 효과도

2024-12-15     장석진 기자
성별, 연령별 퇴직연금 인출사유. 약 4.4%가 장기요양 목적으로 돈을 빼고 있다.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에서 퇴직연금 운용에 ‘보장성 보험’을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명은 길어지지만 건강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해 그 간극을 메울 자금이 필요하고,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 등에 불리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보장상품 가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퇴직연금 운용처로 펀드, 채권, 예금 등 외에 보장성 보험을 추가하자고 제언했다.

현재 보험 상품으로는 ‘저축성 보험’이 가능하지만 고령화에 의료 및 요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요양 부담은 65세를 전후해 급등,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4만원으로 전체 평균(200만원)의 2.5 배에 달하고, 수명이 늘며 치매 등 위험이 커져 요양 비용이 치솟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연구진은 호주·미국·일본 등 연금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 이 국가들은 의료, 종신, 상해 등 여러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좁게 봐 보장성 보험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연금 자산을 보장성 보험 가입에도 활용해, 노후 관련한 보험의 중도 해지를 줄이고 초고령 사회 대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진은 "보장성 보험은 투자수익률 외에도 보험 가입에 따른 심리적 안정성 등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연금에 편입하는 전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진은 보장성 보험 도입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판단이다.

2022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액 1조7429억원 중 '장기 요양'(6개월 이상의 요양) 사유로 인한 인출은 772억원(4.4%)으로 집계됐다. 만약 보장성 보험이 연금에 들어가면 이러한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는 사례가 줄어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제고와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업권에 경쟁하는 상황에서 보장성 보험을 보험사만 취급하게 할 경우 업권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수익자 입장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검토인데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냐”며, “다만 업권간 형평의 이슈가 있다면 이는 제도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일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지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