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6개 자치구·군, 희망복지지원단 성과 나타나

2012-07-04     김진옥
[페파민트=김진옥 기자] 2012년 07월 04일 

 

부산시는 16개 자치구·군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수요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지난 4월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성과가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

부부중심 3인가구로 남편의 불규칙적인 일용 근로 소득과 가계대출 연체에 따른 채무독촉, 공과금 체납, 처의 심한 우울증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세대가 있었으나 공공·민간기관 협력으로 처의 우울증 치료, 미납 공과금 지원, 자녀 양육 도우미 지원 등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법률 상담 등으로 부채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취업정보센터 연계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 및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구>

부부중심 4인가구로 남편의 사업실패 이후 생계를 책임지던 아내가 올해 초 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생계유지와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의 가정이 있었으나 개인·기업 연계로 의료비 및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앞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남편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자립지원직업상담사와 회의를 통해 적합한 자활방향을 제시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자활에 참여하고 있다

<영도구>

1남 2녀의 자녀가 있으나 친자인 장녀는 사망하고 양자인 1남 1녀의 부양기피로 기초생활 해결 및 일상생활·가사 수행 곤란하고 심장질환, 고혈압 등으로 병원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나 저소득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세대가 있었다. 이 세대는 양자이나 호적상으로는 친자인 장남의 부양능력으로 대상자가 아무런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등의 소송이 필요하였다.

영도구는 사례회의를 거쳐 독거노인세대를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적 보호(기초생활보장)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소송과 관련한 비용 등 일체(변호사 선임, 소송료 2천만원)를 지원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승소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책정 이후 식사, 주거, 의료 등 생활 전반이 안정되었으나 고령으로 질환, 가사수행 부담, 고독고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민·관 자원(영도구 보건소,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방문간호, 점심 도시락 배달, 세탁서비스, 정서봉사원 파견 및 기타 후원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 등이 현재 지원되고 있다.

<북구>

가족구성원 모두 중증 장애를 가진 세대로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 일상생활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 모두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처의 정신장애로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세대가 있었으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공공·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정신과 치료, 도배장판 시공, 장애인활동 보조바우처 연계 일상생활 활동 지원 등으로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외부와의 관계가 호전되어 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각 자치구·군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이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각종 자원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정책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One 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공급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희망복지지원단’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기법, 복지상담 기법, 복지자원 관리 등 복지공무원 교육 추진, 희망복지지원단 활동 및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를 월별로 구군으로부터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김진옥 기자 mis7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