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권성동 "불가" vs 헌재 사무처장 "가능"

국힘 권성동,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하다 생각"

2024-12-17     이제항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