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소비자 편의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2025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해피콜 서비스 개선 등 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달라질 주요 보험 제도를 발표하며 “소비자 편의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부터 의원급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실손24’ 앱이나 웹을 통해 청구서를 자동 전송할 수 있어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줄인다.
해피콜 서비스도 고령자와 외국인을 위해 개선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해 모바일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해 주요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도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 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의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대신 전자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5월 15일부터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사망·후유장해 시 보상한도가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해는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6월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며, 과학관과 수목원 등 새로운 시설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10월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된다. 의원과 약국에서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지며, 종이 서류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내년부터 신설돼 알선·권유 행위 신고 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체보험 수익자도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편의는 물론 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대응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