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스트레스금리 0.71%p...현상 유지
2024년 8월까지 0.38%p, 2024년 9월 이후 현 수준
2024-12-31 장석진 기자
은행연합회는 2025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DSR 산출 시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31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공시했다.
2025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75%p이며,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1.20%p로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란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시 반영하는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다.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조치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한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p)과 하한(1.5%p)을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2회(6월,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금리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