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촉구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 200억 원 상향 조정(300억 원→500억 원)
대전시의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사회기반 설립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제외된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한해 자체재원 30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시설 건립 시 300억 원 규모를 상회하고, 국비 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휘 의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건의안에서는 국비가 포함되는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홍보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현행 3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은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비가 포함되는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경우에도 자체 심사로 대체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서는 국비가 포함되는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홍보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현행 3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에 비춰볼 때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역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