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물가안정 앞장

12월까지 매월 지정…표찰·공공요금 지원 등 혜택 제공

2025-03-18     김기환 기자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하며, 현재 진주시는 5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과 공공요금 지원, 진주시 및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한식, 중식 등 외식업과 이·미용업, 시설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가격이 저렴한 업소다.

다만 △프랜차이즈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늘(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4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일부터 12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등의 평가기준에 따른 현지실사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대국민 공모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추천도 가능하다.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3개 이상을 발굴한 시민과 착한가격업소 10개소 또는 30회 이상 방문한 소비자에게 순은 기념메달을 제공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