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G손보 “매각 협상 최종 무산” 공식 인정

매각 실패 공식 인정..“현상황 해결 노력”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메시지 발송

2025-03-19     조성진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독자 제공.

MG손해보험이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메리츠화재 매각 협상이 최종족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19일 스트레이트뉴스 독자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안병율 MG손보 대표관리인은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회사 매각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안내드린다”며 “당사의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고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관리인은 “2024년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올해 3월 매각협상은 최종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과 다양한 대안을 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처리방안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물론,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등 정상적으로 제지급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13일 공시를 통해 “MG손보의 자산부채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MG손보가 다른 대안책을 찾지 못해 끝내 청산될 경우,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 청산 절차는 법원의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와 계약자에게 파산배당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5000만원 초과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보유한 계약자들의 구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초과 금액은 파산배당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5000만원을 초과한 MG손보 계약자는 총 1만1470명으로, 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이며 계약 규모는 1756억원에 달한다. 청산 시 예상 피해액은 개인 737억원, 법인 1019억원으로 추산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