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난방비폭탄방지법 입법발의...국가책임으로 에너지기본권 확충

LNG가격폭등으로 난방비 인상 최소화한 한국가스공사 ‘착한적자’미수금 14조원 … 되려 방만경영 핑계 노동자 공격까지

2025-03-27     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 2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폭탄방지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폭탄방지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강승규 부위원장, 법무법인 여는 황규수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용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2년 전 세계적 에너지가격 폭등 시 독일, 영국 등 에너지민영화가 완료된 나라들은 가스요금이 2~300% 인상됐지만, 한국가스공사는 폭등한 LNG 원가의 43%만 요금에 반영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14조원의 미수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허성무 의원은 “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방비폭탄방지법은 향후 에너지 위기 다시 도래에 대비해서 공익서비스의 범위(주택용,공공용)와 국가부담의무를 정했다. 가격인상 제한으로 인해 떠안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손실・재정부담은 공익서비스 제공의무자인 정부가 부담해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난방비폭탄방지법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란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현재 연가스 공급규정에 규정돼 있는 "원료비 연동제"를 규정했다. 또한,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서비스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의 해결 방법도 제시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한국가스공사에게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했다.

허 의원은 “앞으로도 얘기치 못한 에너지 위기 상황은 반복될 수 있으며, 그때마다 국민의 부담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가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작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