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尹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

“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커…부작용 최소화할 대안 필요”

2025-04-01     이제항 선임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했다. 함께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41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이 25개, 한 대행이 이번까지 7개,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