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尹 운명의 날'...탄핵소추 111일만에 헌재 선고
2월25일 변론종결 후 평의 돌입한 지 38일만 선고직전 최종평결에서 결정문에 재판관 서명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 읽는 시점에 발생
"지금부터 2024 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만이다. 또 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만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과정은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문 대행은 먼저 탄핵심판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이유의 요지, 주문 등이 담긴 결정문을 읽어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 등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 탄핵사유별로 하나하나 위헌,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위헌, 위법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그런 행위가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한 지 여부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작부터 주문까지 시간은 대략 20~30분 정도 소요된다. 선고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시작되는만큼 4일 오전 11시30분을 전후로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재판관들은 전날 오후 늦게, 또는 당일 오전 일찍 최종 평결을 열어 결정문을 확정짓고, 이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넘겨받은 뒤 총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111일만인 윤 대통령과는 달리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됐다.
당초 법조계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