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하단선 대형 땅꺼짐 사고...시공·감독 부실도 원인
시 감사 결과 관련 기관 관리 소홀 확인, 행정·신분 조치 43건 요구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구간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집중호우 외에도 시공·안전관리 부실 등의 원인도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는 해당 공사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잦은 땅꺼짐 사고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오전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은 379㎜에 달하는 집중호우 외에도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시공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단이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수급업체가 작성한 시험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을 허용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감리단에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을 지시만 했을 뿐, 해당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급부서에 문제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시공사와 감리단은 이외에도 차수공사 품질시험 성과 검토 미흡, 흙막이 가시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이행 소홀, 확폭구간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미비, 배수로 접합부 마감 불량 등 전반적인 시공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안전관리 전담 기술인의 업무 수행 부적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미비, 차량기지의 방수 및 마감공사 관련 설계 오류 등이 지적됐다.
일부 전기·기계 공사에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1식 단가로 기성금을 지급한 사례는 토목공사 전체 감액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33건을 요구하고, 11억5천9백만원 규모의 설계변경 감액 조치도 지시했다.
또한 감사위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땅꺼짐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 등 외부요인 이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에 일부 과실 및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이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