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서유석 “가상자산 현물 ETF, 갈라파고스 멈춰야”

“국내시장, 관련 상품이 여전히 막혀 있어” 대선 주자들 ETF 우호적..."도입 적기" 한 목소리

2025-05-14     조성진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한국이 여전히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은 물론 투자까지 금지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기 위해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 금융당국 문턱 넘을까?


1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서 회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지급 수단을 넘어 글로벌 핵심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며 “특히 지난해 1월 미국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과 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금 유입 기준으로 ETF 시장 3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관련 상품이 여전히 막혀 있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우회 투자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각 당에서 ETF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제는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는 견고한 자본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가상자산을 활용해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전략형 ETF 출시로 투자 선택지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ETF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ETF 도입 논의를 추진 중이다. 

서 회장은 “무엇보다 가상자산 ETF는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과 금융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제도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ETF, 제도화 위한 실무 과제 본격 부상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상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초자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비트코인은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어 지수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며 “가상자산 수탁과 신탁 구조의 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ETF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K&L Gates 변호사.

이재호 K&L Gates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핵심 경로”라며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 효과가 크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전환점이자, 기관투자자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내 시장에서도 프라임 브로커(운용관리) 인프라와 커스터디(수탁)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까지 최대 63조 원 규모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 기반과 기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를 위해선 투자자 신뢰 확보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데이터 검증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디지털 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자산 보관의 투명성 확보가 제도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비트코인 ETF 도입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고, 제도화된 투자 경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이 이미 현물 ETF 제도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국가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공약을 내놓는 등 전향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제는 산업계와 금융당국, 국회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 기관투자자 참여와 금융혁신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커스터디·토큰화·법제 정비..핵심은 ‘유연성’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생태계로 바꾸는 혁신”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 첫 관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자산관리, 자산 토큰화 등에서 빠르게 제도권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한국도 규제 유연성과 제도 정비로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화가 국내에 국한됐던 시대는 끝났고, 글로벌 거래 환경에서의 경쟁력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한편,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미국은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총 운용자산이 약 140조원에 달하고, 홍콩·영국도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명시되지 않아 ETF 발행과 중개가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발의된 법 개정안과 정당들의 우호적 입장을 계기로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제도 정비, 공정가치 평가 기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마련과 함께, 법인계좌 개설 허용과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