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6년 산림소득 소액사업' 신청 접수
7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울타리·비료·유통시설 등 임산물 79개 품목 대상
2025-06-05 김기환 기자
함양군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산림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의 산림소득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임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울타리, 관정시설 등) △복합경영단지 기반 구축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장비·작업로 보수 등) △상품화 지원(포장재, 디자인) △유통기반 조성(유통차량, 저장시설 등) 등이다.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 지원 품목을 현재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별 지침에 따른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에 관련 서류를 읍·면 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수령·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보조 사업자는 2026년도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