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50만명, 현실화 가능성은?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요건 갖춰 윤리특위 미구성,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의원직 제명 위기에까지 몰렸다. 다만 실제 제명 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수는 54만7300여 명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처음 게시된 후 하루 만에 소관 상임위 회부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으며 6일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국회 전자청원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수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로 "이준석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을 일삼아왔다"고 적었다.
공개·비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곤욕을 치른 공직자는 많았다. 문제는 이 의원의 발언이 지상파TV 생중계 중에 터진 역대급 '방송사고'라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 당사자 이 의원은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다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 넘은 혐오 발언을 알리고 이 후보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지"라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심사 절차에는 착수해야 한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명 사유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명시돼 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는 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전날(11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특위 구성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위 구성과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정치적 공방도 예상된다. 제명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