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특별법 제정 추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통화 주권 확보 및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국제 경쟁력 제고 계기 될 것”

2025-06-13     문종천 기자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지난 10일 가칭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식화했다./안도걸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연결 고리이자 매개체로 자국화폐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 추진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통화 주권 확보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바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재위, 광주 동구남구을)은 지난 10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하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가칭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나라가 디지털 결제수단 기반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쳐 세계 디지털금융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입법 조치이다.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조기 도입 필요성

안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지급결제수단의 마련, 통화 주권 확보, 금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 확보, 핀테크 및 결제 혁신 촉진 등의 측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과 디지털 방식 거래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원화 기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

통화 주권 확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사용 비중 확대 시 원화 역할 대체, 국내 통화 정책 유효성 저하 등 통화 주권 상실 우려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원화 국제화 계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통용을 통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

차세대 금융 인프라 조성: 잘 설계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비용 감소, 은행 간 실시간 결제 등 국내 금융 인프라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의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다.

핀테크 등 금융 산업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지급결제, 송금 효율성 제고,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및 파생 금융 서비스 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디지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지급결제수단(디지털통화)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수단의 특성상 통화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통화 관리 차원에서 발행 규모와 유통을 조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국제 무역 및 투자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외환의 성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외환 수급·관리 측면에서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

법안 입법 방향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크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및 인허가 요건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하여 담보자산 요건, 통화 관리 측면에서의 관리 방안, 외환거래 관리 등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요건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 규정 ▲유동성이 높은 자산(원화 예금·국채 등)으로 발행액의 100% 이상 담보자산 구성 ▲투명한 발행 및 유통 정보 제공, 자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사용자 보호 장치 마련,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 보증 또는 손실 보전 장치 명문화 등 이용자 보호 확보 ▲통화량과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관리·운영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외환당국)·한국은행(통화당국)·금융위원회(금융당국)가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 관리 기구 구성 등 관리 체계·거버넌스 ▲원활한 자본 유출입 보장, 환율 안정성 도모, 통화 주권 보장,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합리적 관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 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 거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