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억 지원
보증·신용대출 등 2년간 연 3% 이자…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진주시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도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19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보증대출 150억 원, 금융기관 자체 담보 및 신용대출 4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연간 전체 450억 원 지원 규모 중 일부로 상반기 보증대출 150억 원은 조기 소진됐고, 담보·신용대출 110억 원은 6월 18일 기준으로 여전히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잔여 한도에 포함된다.
대출 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두 가지로 진행되며, 보증대출의 경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상담 일정을 예약한 뒤 재단 또는 협약은행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담보·신용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금융기관과 한도 및 금리 등을 사전 상담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제조, 건설, 운송, 광업 분야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의 업체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등 총 15개소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