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게임물 사업자 교육, 문체부로 일원화"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간 교육 편차로 소상공인 피해"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 시행 여부와 내용이 상이했던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을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지자체마다 교육의 시행 여부, 교육 내용‧방식이 제각각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PC방 업주 등 게임물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이 사실상 유일한 정부 습득 경로임에도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정책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일관된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