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공인중개사에 고지 의무제도  편법 꼼수 차단,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권 강화 기대 

2025-06-30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리비를 이용해 사실상의 월세를 부과하는 편법을 차단하고,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30일 소규모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피하려는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는 낮추는 대신,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 공인중개사만이 관리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정액 관리비 10만 원 이상이 부과된 빌라 매물 1만여 건 중 약 900건 이상이 세부내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까지 확인·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관리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에 취약한 청년·신혼부부 등 소규모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관리비가 제2의 월세처럼 악용되는 현실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