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법 적용해야"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연달아 발생 조국혁신당 "노동자 죽음, 국가·기업의 살인" "반복되는 참사, 이윤 우선하는 사회의 민낯"

2025-06-30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원내대변인).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윤과 편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이 허망하게 스러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개탄했다.

지난 27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P4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여성 하청 노동자가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쏟아진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백 대변인은 불과 1년 반 전 같은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번에도 석고보드로 덮인 개구부에 추락 방지 난간이나 경고 표시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흙 운반 작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장 아래에는 고작 신호수 한 명만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이 사고들이 단순한 '우연한 사고'가 아닌,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기업의 탐욕과 반복되는 구조적 무책임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살인"이라고 규탄하며 정부와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러한 비극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두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제공도 요구했다.

백 대변인은 "죽지 않고 퇴근하는 것, 이는 노동자에게 주어진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행복"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