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법인 기부 허용·사용 범위 확대 등 요구…"지속가능한 지방 성장 전환점 될 것"
2025-06-30 문미선 기자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 허용 및 플랫폼 다원화을 통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 플랫폼을 다양화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 기반을 마련, 기부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기부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 주도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한형철·조영미·김관용·이상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박성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여 법 개정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