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탄력 대주주 영향력 제한될 듯
여당과 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핵심으로 한 ‘3%룰’ 조항이 포함되면서 재계와 투자자 간의 힘의 균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고 처리를 합의했다.
‘3%룰’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당초 3%룰을 제외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번 합의에 해당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는 당장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이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확히 전환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마쳤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최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서며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의가 다 됐다는 전제로 오후에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