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해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시 기사 소득 안정 및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받은 운임과 요금에 대하여 가맹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벌어들인 택시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각각 2억2800만 원, 38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를 총 4차레 만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택시업계는 얼어붙은 경제 상황 탓에 손님과 매출이 줄어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택시 시장을 장악한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는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과 다른 택시 앱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의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